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2023년도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모집한다. 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협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해 왔다. 작년 공모에서는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 ‘치과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 2건의 연구과제가 발주된 바 있다. 그동안은 정책, 보험, 자원, 교육, 기술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특별히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지정주제로 추가하여 진행한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개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연구과제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3주간이며, 제출방법은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연구제안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가 지난 5일 부치회관에서 박태근 협회장 등 치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치 임원진과 치협 강충규 ·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향후 전망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원 회장은 “매년 갖는 협회와의 간담회는 현재 부산지역 치과계의 현안을 전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한 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 "연구원이 부산에 유치된다면 센텀2지구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중심지에 있는 센텀2지구는 젊은 인재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는 것. 박태근 협회장도 '항상 협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부산지부'에 감사를 전한 다음 "치과의료인 모두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해 치협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보건복지부와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드디어 첫 물꼬를 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오전 10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을 심의 ·가결한 것.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이다. 아직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은 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조정,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찮지만, 일단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첫 단추를 원만히 꿰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소위 통과 직후 "11년 숙원을 풀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어 "취임 직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라 말했었는데, 성과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뜻이 깊다”고 강조하고,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도성' 기준만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16일 첫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감사도 참석해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회의에 앞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으나,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간 임원들은 이상훈 전 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에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를, 부원장에 이의석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교수를 임명키로 의결했다. 부회장 업무 분장에선 ▲강충규 부회장이 치무 · 자재표준 · 홍보위원회를, ▲이민정 부회장이 재무 · 국제 · 공보위원회를, ▲이강운 부회장이 법제 · 정보통신위원회를, ▲권긍록 부회장이 학술 · 수련고시위원회를,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위원회를 ▲황혜경 부회장이 대외협력 · 경영정책위원회를,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군무 · 기획위원회를,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2024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됐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법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 만큼 국회가 신속히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 먼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시하는 한편 '당초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되며,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 간호법이 형평성의 문제 등 의료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7일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가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 '루싱'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긍록 회장은 21대 집행부 임원들을 한명 한명 소개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공직지부 회원수 적지 않은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책이나 치과계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가 3년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의에서 임원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학술대회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치협과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2만여 명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면허박탈법·간호법 저지 총파업 궐의대회를 가졌다.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투쟁사에서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특히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13개 단체 대표들과 단상에 오른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들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동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 14일자 일간지엔 '간호법 ·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알리는 전면광고도 실었다. 이 광고에서 복지의료 13개 단체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치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간호법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법안을 주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예고'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그 면허는 취소되며, 그나마 다행스런 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