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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돌봄통합지원법·방문진료 특위 구성

7월 정기이사회.. 당선무효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추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기존 TF를 확대 개편한 조치다.
치협은 지난 15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포함한 총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전환하고,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 TF는 홍수연 위원장과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외에도 ▲대한노인회 주최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 로고 사용 승인 등 행사 관련 안건 처리에 이어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또 ▲33대 회장단 선거 관련 1심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추인 및 비용 처리, ▲학회 회칙 개정안 중 대한양악수술학회는 승인, 대한통합치과학회는 보류하는 안건 등을 다뤘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선거무효 소송 항소심에도 반영될 것”이라 자신했다. 박 협회장은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에 동참해주신 지부장들께 감사드리며, 반대 의견도 존중해 회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