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가 지난달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처키 위해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를 제정키로 의결했다. 운영은 이강운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 또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사항을 허민석 학술이사가 설명했고, 최영준 공보이사는 토의사항 제6호 '치의학의 정의 제정의 건'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이사는 "이 내용을 각 회원 학회에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총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회원 학회 홈페이지와 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치의학회 슬로건 제정의 건, ▲제1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 서면결의 추인의 건, ▲치의학회 현안 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참여의 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어 보고안건으로 ▲한국치의학편집인협의회 발대식에 관한 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공명 원탁회의 건, ▲NECA-대한치의학회 공동연구 개발의 건, ▲한국과학기술학술활동지원시스템 가입 및 과총 우수논문시상 치편협회원 안내,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 제32대 집행부 보직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선 특히 마지막까지 사표 제출을 거부해 32대에 편승한 31대 집행부 이사 9명의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이민정 치무이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이 직책을 변경하게 됐다. 이창주 대외협력이사는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고, 정재호 전 정책이사는 32대에선 공공군무를, 박종진 전 홍보는 기획을 맡게 됐으며, 현종오 전 홍보도 대외협력이사로 보직을 바꿨다. 또 이석곤 전 법제는 경영정책이사로, 정승우 전 공공군무는 정책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성 전 법제와 김영삼 전 공보는 무임소이사로 물러 앉았다. 무임소 2석은 홍보를 1석 줄이고, 문화복지를 치무와 겸임시켜 확보한 자리이다. 사표를 냈지만 32대에 다시 기용된 이사도 4명이나 된다. 우선 필수 보직인 보험에 김성훈 이사가 재 기용됐고, 허민석 학술이사와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도 치의학회 추천으로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또 이진균 전 국제이사는 이번 32대에선 법제로 자리를 바꿨다. 집행부의 안살림을 책임질 총무·재무 라인에는 강정훈, 윤정태 이사가 기용됐다. 강정훈 이사는 지난 2
치협 32대 박태근 집행부가 마침내 첫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당선일자가 7월 19일이니 꼬박 68일이 걸린 셈이다. 그것도 반쪽 이사회로 개회를 한 다음 1호 의안인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킨 후에야 신임 이사들이 합류하는 형식이었다. 1호 의안은 예상 외로 저항이 거셌다. 이 문제는 원래 인선에 관한 협회장의 권한을 존중해 회장단이 미리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키로 약속이 된 사안이었다. 그래서 지난 14일의 임시 이사회에선 임원들에게 일일이 서약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김재성 이사가 '나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할 말은 해야겠다'며 두 후보 임원의 비리(?)를 줄줄이 꿰고 나서자 몇 몇 임원들이 동조해 표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협회장은 발언을 막기 위해 몇차례나 마이크를 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휴회를 선포한 협회장은 회의장 뒷편에서 이사회를 지켜보던 감사단과 잠시 머리를 맞댔다. 회의 속개 후 마이크를 잡은 최문철 감사는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고, 기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회의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다시 들어갔을 땐 신통하게도 1호 의안의 처리
대한치과병원협회 황의환 회장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황의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치과의료계가 발전 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료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기반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이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의 치병협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에 업무이관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경우여서 매우 이례적이다. 치협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부와 치병협에 '절차상, 시기상 불가' 입장을 밝혀 왔었다. 황 회장은 '치과의료기관의 평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으로 '치과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적절한 수가보상은 더 많은 치과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로 이어지고, 보상된 보험수가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낮은 치과 보험수가가 경영악화로 이어져 많은 치과병의원들이 진료의 질관리에 조차 어려움을
'붕장어'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익명의 '공익제보' 한통이 신문사로 날아들었다. 내용은 '박태근 회장의 새 임원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 B 두 전임 임원은 회원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된 바 있으며, 당시 적나라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자체가 의아스러울 만큼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들이 신임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 B 전 이사의 재임 중 지출 내역과 두 이사 고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돼 있는 걸로 봐서 제보자는 당시 고발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고발 주체들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대리할 경우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없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그냥 '투서' 정도로 신분이 격하된다. 제보자가 스스로 '공익'이라는 수식어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의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3일 오후 3~5시 이종성, 한무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과 '인체유래 치아 자원의 의료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에 관한 것으로, 이 두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신의료기술를 통과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의 급여등재'와 관련해선 현재 신청을 진행중이나 심평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다. 공청회는 임요한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보험이사의 사회로, 기조발제에 이어 학계, 법조계, 언론계, 환자단체, 복지부, 환경부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종성, 한무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주관하며, 치협과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한다.
박태근 협회장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안'은 부결됐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4일 오후 3시 20분에 본회의를 시작해 1호 안건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기분좋게 통과시켰으나, 2호 불신임안에서 재석 3분지 2의 턱에 걸리고 말았다. 결과는 찬성 116(65.5%) : 반대 57(32.2%) : 기권 4(2.3%).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에서 딱 2표가 모자랐다.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이 이같이 부결됨에 따라 3호안인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은 자동 철회됐고, 본회의는 10분만에 끝이 났다. 우종윤 의장은 '임원 보선을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다. 박 협회장은 불신임안 부결 뒤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회원들의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플랜대로라면 32대 집행부는 사퇴서 미제출 임원 12명과 사퇴서 제출 임원 중 4명 그리고 새로 부회장 2명과 이사 9명을 선임하게 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회무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내일(4일) 오후 3시부터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릴 2021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에는 모두 3개의 의안이 상정된다. 1호 의안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데 따라 이번 임총에선 재편성한 예산안을 다시 심의 받게 된다. 일반회계는 총 50억3366만 원 규모이며, 노조와의 단체협상은 전면 재협상이 합의돼 있는 만큼 단체협약 관련 예산은 이번엔 반영하지 않았다. 2호 의안은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다. 불신임의 사유로는 '단체협약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총회에서 심의돼야 함에도 31대 임원들은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이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과 '설선물 구입과 관련한 붕장어 업체와의 계약 이행과정에 차질을 빚어 업체측이 피켓 시위 및 소송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임원 간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을 꼽았다. 불신임안의 목적과 관련해선 '임원진의 위상을 쇄신하고 원활한 회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개인의 불신임이 아닌 사퇴하지 않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
박태근 협회장이 궁여지책을 내놨다. 소위 31대 임원들(정확히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12명의 임원들)을 향한 3가지 제안이 그것이다. 첫째, 31대 임원들이 전원 사퇴할 경우 이들중 12명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며, 당연히 임총에 불신임안을 제출치 않는다. 둘째, 사퇴서 미제출 임원 중 조건없이 6명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미제출 임원들을 그대로 재선임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중에서도 6명을 32대 임원으로 선임한다. 셋째, 재임용을 조건으로 6~8명이 사퇴서 제출을 제의하면 6명 이상일 경우 선별 혹은 전원 수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중에서도 6명 정도를 재선임 하겠다. 박 협회장은 여기에 불신임안 처리에 따른 경우의 수까지 제시했다. 즉 불신임안이 임총을 통과할 경우 사퇴서 제출자 중 6명 + 부회장 5명 +신임 이사 16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해 회무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면 사퇴서 미제출자 12명(부회장 3, 이사 9) + 사퇴서 제출자 중 4명 + 신임 임원(부회장 2, 이사 9)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회무동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이런 제안을 시한(3일)까지 못박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4일(토) 오후 3시부터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상정안건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선출일 ~ 2023. 4.30) 등 3건이다. 대의원들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1일부터 3일까지 안건을 논의한 다음 총회 당일인 4일 오전 온라인 의결방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총회 당일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들과 31대 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표결이야 미리 하지만, 대의원들의 질의가 있을지 몰라 임원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며, 대의원들께도 '회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