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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시점' 명확하게 손질

치협 6월 정기이사회.. 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도 개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입회원 연회비 감액 내용을 반영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등 총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회비 감액 도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관련 감액 제도의 적용 시점이 공식화됐다.
이외에도 ▲정책연구원 연구직 임용기준과 승진요건 등을 반영한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 ▲경북지부 회칙 개정안은 보류, 제주지부 회칙 개정안은 부결 ▲최종환 전 국장의 인사이력 정정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련 관련 위원회 위원 교체 ▲사내변호사 퇴사에 따른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개원질서 확립특위·정관개정특위 등 위원 해촉 안건이 차례로 심의·의결됐다.
또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6회 아시아·태평양치과학술대회(APDC) 참가 결과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경과 ▲불법 의료광고 고발 지원 사례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대응 상황 ▲여명학교 치과진료 지원 등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관련 활동 등이 공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보험수가 2% 인상 달성을 위해 애쓴 협상단과 복지부 감사 준비 중인 임직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원 중심의 회무에 더욱 집중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