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박태근)이 연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고, 제 부담금(10억기금,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을 장기미납 회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총회 민심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연회비 면제 연령은 7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2026년 신입회원부터는 면허 취득 후 5년간 연회비 2/3 감액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자는 장기미납 회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의 회원이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이동치과병원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 ▲지부·학회 회칙 개정,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관련 규정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도 함께 의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치과계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 선언자 수 1만 명 돌파가 중요하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과 관련해서도 “협상에 애쓰는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좋은 결과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