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e-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블로그를 오픈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ekda9170. 치과뉴스, 알면 힘이 되는 치아건강상식,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료정책, 나눔봉사 따뜻한 세상, 행복경영 좋은치과 등의 메뉴에 현재 '투명치과 환자 부작용 심각' 등 모두 24개의 콘텐츠가 포스팅 돼 있다. 장재완 홍보이사는 '이웃추가를 하면 좀 더 간편하게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했다. 치협은 준비가 끝나는대로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등에도 대국민 홍보채널을 오픈할 예정이다.
내년 5월 8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제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제 공모는 '듣고 싶은 강의를 추천해 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데, ▲치의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 ▲학술대회의 대주제에 부합되는 내용 ▲개원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등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내년 APDC의 대주제는 'Future, Innovation, Together' (미래, 혁신, 함께)이다. 접수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치과의사 전용방에 로그인한 후 좌측 'APDC 연제공모'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선정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 관련 문의는 전화 02-2024-9150(치협 학술국)번이나 이메일 scientific@chol.com
2019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기 수련자 ▲해외 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검증사이트 http://www.educlu.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기 수련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발행기관장 명의 수료증. 해외 수련자는 이력서 원본 2부와 국내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2부, 발행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2부, 발행기관장 확인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2부 등인데, 해외 수련자의 경우 특히 각 전문과목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 일체를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군 전공의 수련기관 수련지도의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검증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우리은행 계좌(1005-803-276594)에 납입하면 된다. 검증결과는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11월 16일 오후 6시 이후에 통보된다.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치협이 10월부터 'e-홍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홍보사업은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은 이를 통해 치과의료 상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구강건강 상식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덴탈 아이큐를 높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치과병의원을 찾도록 할 계획인데, 여기에 그치지않고 봉사하는 치과의사와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 '근래 몇몇 사건으로 치과의사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회복시킬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만큼 e-홍보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1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를 위해 탈렌트 길용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이미 동영상도 10개 정도 제작해 두었다'며, '쉽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해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치과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그
내년 5월 8일부터 삼성동 COEX에서 열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치과계 내외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PDC 조직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는 치협이 2002년도 이후 17년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소개하고, "성공 개최를 통해 발전된 한국 치과계와 치과의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내년 행사엔 APDF 27개 회원국 이외 북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섯나라까지 참여시켜 APDC 역사상 최대 규모인 32개국이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겠다"면서 "가칭 통일 치의학 포럼, 국제 여성치과의사 포럼, 덴탈아트 페어 등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신선한 기획에 연제 공모를 더해 회원참여형 명품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공식 출범한 조직위와 관련해서도 김 협회장은 '남은 기간동안 조직위와 자문위 위원들은 서로 조언을 아끼지 말며 치과의사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부문에서
내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41차 아태연맹총회(APDC) 및 제54차 치협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김철수 협회장을 대회장 겸 위원장으로 하는 대회 조직위 구성을 최종 승인했다. 조직도에 따르면 사무총장엔 조영식 총무이사가, 사무부총장 겸 국제본부장엔 김현종 국제이사가, 관리본부장엔 김민겸 재무이사가 학술본부장엔 이부규 학술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또 행사본부장은 황재홍 경영정책이사가, 홍보본부장은 이재윤 홍보이사가, 여성문화본부장은 김민정 문화복지이사가, 협력본부장은 김소현 자재표준이사가, 군무본부장은 권태훈 공공군무이사가 맡았다. 정기이사회는 또 의료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윤리위원들을 일부 교체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다. 치협 윤리위원회는 한성희 위원장에 조성욱 간사 그리고 박현수(단국 89), 윤두중(서울 75), 이상훈(경희 86), 최유성(경희 92),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자혜(소시모 회장), 김진욱(변호사), 송영천(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정동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위원이 9명이다. 또 새로 구성된
치협 등 의약 5단체가 1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가 함께 한 이번 성명에서 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가?'고 묻고,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 영리화를 혀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의 속성을 가진 기업들의 또 다른 각축장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단정했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며, 보건의약인들 역시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의약단체들은 따라서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
치협이 신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자율점검은 자율규제단체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이 되려면 참여신청부터 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데,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www.privacy.kda.or.kr)에 로그인해 자율점검신청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 · 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 ·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은 이와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치과병의원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치협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치협은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통해 인정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밝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따라서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회원들은 국내 수련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는 등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치협에 요구해 왔었다.이날 이사회는 이밖에도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2019.2.1. / 코엑스) 후원명칭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차 임상아카데미(2018.8
치협이 헌재 앞 1인시위를 비판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해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김 기자의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원들의 정서가 기사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돼서도 안될 뿐더러 무엇을 근거로 이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달리 없다. 혹 1인시위를 이끄는 분들의 정서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사의 맥락으로 봐선 치과계엔 1인시위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1인1개소법과 1인시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인1개소법의 사수가 치과계를 관통하는 불변의 정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1인시위까지 같은 급으로 추대돼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치과계에선 1인시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마치 1인1개소법에 대한 도전처럼 비춰지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는 요즘 같은 민주시대엔 받아들이기 힘든 극히 교조적인 논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유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