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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과계도 '비상'

치협, 비상대응팀 구성하고 개원가에 행동지침 준수 당부

 

치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다. 우선 나승목 경영정책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비상대응팀부터 구성한 것. 위원으론 조영식 총무, 황재홍 경영정책, 이성근 치무, 김수진 보험, 이재용 정책, 장재완 홍보 등 이사 6명이 참여했다. 비상대응팀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 공조 및 지원 ▲16개 시도지부를 통한 회원 및 환자 주의사항 및 대응절차 안내 ▲전국 회원들에게 대응 요령 안내 및 치과병의원 내 대국민 안내 ▲포스터 부착 등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팝업창 안내 등을 맡을 계획이다.
또 대응팀을 중심으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저녁 달개비(음식점)에서 개최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1차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참석해 정부측과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일단 불안해 하고 있는 일선 개원가를 위해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안내사항, 대응절차,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와 안내문 포스터 등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전국 치과병의원들에 실천사항 및 행동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고, 환자 내원시 ITS/DUR 시스템이나 문진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체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한 후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첨부파일 참조>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대응 경계로 격상하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올 1월 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만큼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번 전염병이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도 “그동안 치협에서는 치과병의원내 감염관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치협과 정부에서 당부하는 감염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준수 지침과 대응방안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치과병의원에서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