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과장의 뒤를 이은 새 구강정책과장에 조승아 서기관<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한 행정고시(49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이번에 과장 승진과 함께 구강정책과를 맡게 됐다. 이로써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는 조승아 과장, 김삼섭 행정사무관, 김수연 보건사무관, 함일우 보건사무관, 노병권 주무관, 박보미 주무관, 임나희 주무관 등 7명으로 라인업을 갖췄다. 한편 전임 장재원 과장은 기초연금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재원 과장은 2018년 10월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초대 구강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2년여를 치과계와 함께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 라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 ·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아님에도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
치협(회장 이상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대 관심사인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설치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치협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번엔 이 협회장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문제를 꺼냈다. "지난해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없는데다 심
치협의 무리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가 결국 송사로 이어지게 됐다. 인터넷신문 덴탈이슈가 지난 6일 '자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에 대항해 치협을 상대로 출금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힌 것. 이 매체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7월 22일 발송한 이메일 공문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매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의결에 의해 7월 21일부로 귀사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음'을 통보했다. 이에 그치지않고 치협은 각 시도지부와 학회 등에도 공문으로 이같은 처분내용을 알려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 덴탈이슈는 곧바로 SNS와 공문을 통해 '출금 및 취재제한의 근거가 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특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치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9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에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사진)가 지난 11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토의안건으론 ▲대한치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업무협력 진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공단체 회원가입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교육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대한치의학회 영문논문 투고 시스템 개선 및 치의학용어집 탑재 ▲'표준치의학용어 통일화 연구' 과제 진행 등이 올라 열띤 논의를 거쳤다. 또 오프라인교육을 한시적으로 비대면 실시간 스트리밍교육으로 전환, 35회 분량의 강의동영상을 제작해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교육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이어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김진범 교수(부산대), 박준봉 명예교수(경희대), 이승일 명예교수(연세대), 최순철 명예교수(서울대)가 제7대 고문으로 위촉하는 한편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 및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김철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학 치의학회 회장님들과 전임 임원님들의 노력으로 대한치의학회가 법인단체로 승인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내실을 다지고,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치의
협회 창립기원이 재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5일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 정립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치협은 1981년 4월의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의결한 1921년 10월 창립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에 따라 1921년 10월 2일의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보고, 내년을 협회 창립 100주년으로 정해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일본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우리의 창립 기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원가에 때 아닌 역사 논쟁이 벌어지자 이같이 한발을 물린 것.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론수렴에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한 뒤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치협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협회 창
(사)대한치의학회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김희진 부회장은 이날 한국과총을 방문, 이일우 회장과 환담했다. 치과계와는 처음으로 마주 한 이일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 치학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인사를 건냈고, 김철환 회장도 "35개 분과학회를 회원단체로 둔 치의학회가 한국과총에 공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돼 기쁘다"며, "치과계와 과학기술의 연대를 위해 힘 써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측은 '과학기술 활동에서 서로 연대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 단체가 치과계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정립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철환 회장은 "이번 회동이 양 단체의 연대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면서 즉석에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회장 일행은 이일우 회장의 안내로 과총회관 내 온라인방송 지원실을 둘러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포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몇가지 예외를 둔 이 개정시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고 규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맡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은 개설자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불합리가 따른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기간 중 이미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한술을 더 떠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한 시규를 공포한 것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현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범법 의료인마저 양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이 급여기준 중 실시인력의 기준을 바꾸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규정 중 나항의 실시기관을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시술 자격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로 완화했다. 이는 고시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치료를 해왔거나 전공의에게 요구하는 최소 진료실적만 충족하면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구순구개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치협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단을 출범시켰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공모를 통해 선발한 22명의 홍보단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한 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홍보단의 열정과 노력이 숙원과제 해결의 밀알이 돼 치과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홍보단은 블로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파워 유저들로, 치과의사 16명, 치과위생사 6명으로 구성됐다. 22명의 정예 요원들은 31대 집행부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치과계의 다양한 정책 활동과 현안을 알리는 소통 매개역을 맡게 된다. 현종오 홍보이사는 이들에게 첫 임무로 '불법의료광고 근절 카드뉴스 전파'를 부여했다. 치협 e-홍보사업팀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자 운영하는 SNS를 통해 퍼나르는 역할을 당부한 것. 홍보단은 각자 블로그 일일 방문자 500명 이상, 인스타 팔로워 1만 명 이상, 페이스북 친구나 팔로워 1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5000명 이상씩을 보유한 핵인싸들이어서 이들이 적극 나설 경우 효과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