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성 댓글' 추방운동에 나섰다. 이들 의약 5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인격살인과 같은 악성 댓글이 넘쳐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의약계 역시 이같은 악성 댓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돌아봤다. 의약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의약계 내부에서 상호비방과 폄훼가 횡행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을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빈발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꼬집고, 구성원 모두 악성댓글을 추방하는 운동 및 자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실천방안으로 ▲각 단체 홈페이지와 소속 언론부터 댓글 실명제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할 것, ▲상호비방과 폄훼 중단을 위한 협의채널을 마련할 것, ▲보건의약 전문 언론사들에 익명성 방지를 위해 현행 댓글 체계의 개편을 요청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건 의료계만이라도 댓글 실명제 도입, 댓글 IP 공개, 악성 댓글 즉시 삭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 아래는 공동성명 전문이다. ■ 인간 존엄성 해치는 악성 댓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약 5단체장들은 표
최남섭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선거무효소송단이 이번엔 '직전 집행부의 치무이사와 홍보이사를 공금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치과계정상화를 위한 소송단'으로 이름을 바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8일 제29대 집행부의 회무자료를 열람한 결과 일부 임원들이 회무와 무관하게 수십 차례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출입한데다 해당 위원회의 예산에서 아무런 증빙없이 막대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밝혔다. 하지만 소송단은 횡령의 구체적 사례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해당 임원들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두 번째 금연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전편(1편)에 이은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편. '인생의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를 부제로 단 이 광고는 금연본능을 깨워 얻게 되는 금연의 효과와 가치를 40초의 영상 안에 잔잔하게 담아냈다. 1차 광고가 금연본능을 깨우는 일상 속 상황들을 전달했다면, 이번 광고는 금연 후 흡연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인 긍정적 변화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해낸 것. 영상은 금연 시작 2일째, 7일째, 1개월째, 6개월째, 1년 후의 더 나아진 일상 속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청각적인 자극을 유도하는 바람소리, 국 끓는 소리, 아기 웃음소리, 감탄사 등을 활용해 금연 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해냈다. 가령, 서른 둘 서영씨의 이틀째 “음~오늘 공기 좋다” 스물 셋 재원씨의 일주일째 “와!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스물 여섯 희수씨의 한 달째 “오예, 신기록” 마흔 다섯 정연씨의 육개월째 “이야~이 친구, 피부 좋아졌는데?!” 서른 여섯 우현씨의 일년째 “너 만나려고, 아빠 담배도 끊었다?!” 같은.. 이번 금연광고는 지상파와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으로 치과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시부터 정문에서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기줄 중에는 유디치과그룹 직원들도 보였다. 개정 전 헌재 앞 커피숍에서 잠시 기자들과 마주한 김철수 협회장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김 협회장은 "합헌이라 믿고는 있지만, 경험상 재판은 정말 자신이 없다"면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토요일 (FDI 참석 차)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머리부터 깎아야 할지 모른다"고 농담을 섞었다. 얼마전 몽골 의료봉사를 갔다고 크게 다친 김세영 전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참석 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4년간이나 헌재 앞 1인시위를 진두지휘해온 그에게 오늘은 특별히 의미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판결은 2시 정각 재판관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다행히 1인1개소법이 첫번째 순서였고, 재판관들은 '2014헌가15'(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 '2016헌바2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 '2015헌마56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 등 3개의 사건을 '20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헌법전문 오승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차례로 토론문을 발표한 후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마침 이날 5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 위헌제청 판결일이 29일로 발표된 탓에 행사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됐다. 오승철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본래 이번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판결 일자가 이틀 뒤로 잡혀 당혹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할 생각"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발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은 중복개설 · 운영 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해 그 순기능까지 원천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위헌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정립한 중복개설 · 운영 금
치협이 문서 외부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최치원 부회장을 선임하는 한편, 위원 구성과 구체 활동사항에 대해선 위원장과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상 치협은 회원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함에도 회원 이익에 반하는 내부정보 유출 사건이 전,현 집행부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최근 고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문서, 파일, 녹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협회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 어떤 누구라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문서 보안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치협의 내부문서 유출 논란은 지난 3월 경기지부 총회에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 중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요양급여비용 비율 60%에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의료수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심평원 통계자료를 예로 든 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재위 자체 심사 중인데,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적지않은 치과들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치협은 현재 의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당면 과제로 삼아, 이 부문에 회무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동의 인원이 1760명으로 기대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박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공단과의 보험급여 환수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곧바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직감한 때문이다. 청원문의 요지는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가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전 부회장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도 갖췄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조직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기세호 서치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의해 접수돼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된 '2017헌마1309' 사건은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그동안 교육 신청자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금번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시험을 코앞에 두고 선고기일이 잡혀 혹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면 협회가 이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소송 당사자인 치과보존학회도 지난 2월 '가처분 신청 보류'를 발표하면서 '위
치협이 '치과에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전문지들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인 셈.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라며,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당연히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일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지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 치협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치협은 '그럼에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