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대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선 주무부터로써 직원들 및 국민들과 함께 이번 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25일 치협 등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30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와 코로나 방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권 장관은 서울대병원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방문해 의료계의 병상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병상·인력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전문의 자격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1월28일 ~ 2월10일에 시행 예정인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 진료 중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의 시험 기회 보장을 위해 의대 강의실을 활용한 권역별 자가격리자 고사장을 확보하는 등 의료계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선 권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지난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의학회는 2022년 창립20주년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는 한편 (주)오스템임플란트와 전시, 학술행사 홍보, 뉴스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상금총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한 제17회 연송치의학상 추천공고가 발표 됨에 따라 응모서류를 접수키로 했으며, 영문학회지(편집장 이기준) 활성화 방안 마련, 치의학정보 관리 규정 제정, 치의학의 학문적 정의 관련 의견 수렴, 기초치의학자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대한치의학편집인협의회의 구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이 신설된 이후 다른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이 치과계 내에 분분한 만큼 향후 신규 전문과목 설치와 관련한 절차 및 지침의 기준을 제정키 위한 기초연구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미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철환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신흥연송학술재단과 (주)신흥이 연송치의학상의 상금을 대폭 늘인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치의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상에 걸맞는 엄정한 심사'를
치협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조선치대 국중기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5일 치협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 국중기 교수는 2000년 조선치대에 부임한 이래 20년간 구강세균 연구에 매진하며 기초 치의학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모교의 치의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Oral Biology Research’ 편집장을 맡아 2020년 학술지 평가에서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시키는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치의학 기본교육인증평가 위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교육발전에 공헌했다. 국 교수는 1992년 조선치대를 졸업한 후 서울치대 구강생화학교실 상근연구원, USC치대 연구교수, 조선치대 구강생화학교실 교수,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 은행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선대 치의학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이상훈 협회장이 급여를 자진삭감해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1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협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고 싶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해진 상황인 만큼 이 재원으로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전할 수 있길' 희망했다.
치협이 오랜기간 공을 들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9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한데 (제33조의3 신설) 이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근거도 마련했는데,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에 대해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안 제47조의2 등) 이에 따라 치과계는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치협은 그동안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지속해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11월 정기이사회는 31대 집행부의 핵심 추진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들은 치협의 일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150여 건이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은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일차 계도에도 이를 반복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함으로써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미 지난 6월 '계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예고했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이밖에 ▲202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유0치과 사건 진행경과 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관련 진행경과 보고 등이 있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1차 합격률이 애초 74.0%에서 이틀만에 77.8%로 높아졌다, 1차 발표 후 이의신청을 받았더니 총 197건이 접수됐고, 검토 결과 일부 문항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추가 점수를 얻은 140명이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뒤늦게 합격 통보를 받은 분들에겐 다행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전부다. 몇개의 문항에 어떤 이의가 제기됐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몇 명이 점수를 수정 받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 하기로 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일단 '일부 문항에서 이의가 받여들여졌다'는 건 복수의 문제에서 한 개 이상의 정답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상 문항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입 수능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이런 경우 문항 전체를 공개한 뒤 '어떤 오류가 발견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고, 추가 점수를 받게 된 인원은 몇 명이며, 이에 따라 당락이 갈리게 된 인원은 몇 명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뒷탈이 없도록 만든다. 여기에 비하면 치협의 이번 대처는 미숙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설명의 부족은 둘
장재원 과장의 뒤를 이은 새 구강정책과장에 조승아 서기관<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한 행정고시(49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이번에 과장 승진과 함께 구강정책과를 맡게 됐다. 이로써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는 조승아 과장, 김삼섭 행정사무관, 김수연 보건사무관, 함일우 보건사무관, 노병권 주무관, 박보미 주무관, 임나희 주무관 등 7명으로 라인업을 갖췄다. 한편 전임 장재원 과장은 기초연금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재원 과장은 2018년 10월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초대 구강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2년여를 치과계와 함께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 라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 ·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아님에도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
치협(회장 이상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대 관심사인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설치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치협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번엔 이 협회장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문제를 꺼냈다. "지난해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없는데다 심
치협의 무리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가 결국 송사로 이어지게 됐다. 인터넷신문 덴탈이슈가 지난 6일 '자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에 대항해 치협을 상대로 출금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힌 것. 이 매체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7월 22일 발송한 이메일 공문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매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의결에 의해 7월 21일부로 귀사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음'을 통보했다. 이에 그치지않고 치협은 각 시도지부와 학회 등에도 공문으로 이같은 처분내용을 알려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 덴탈이슈는 곧바로 SNS와 공문을 통해 '출금 및 취재제한의 근거가 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특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치협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9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에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