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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합헌- '만인의 꿈'은 이루어진다

치협, 판결 앞두고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포럼 개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헌법전문 오승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차례로 토론문을 발표한 후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마침 이날 5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 위헌제청 판결일이 29일로 발표된 탓에 행사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됐다. 오승철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본래 이번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판결 일자가 이틀 뒤로 잡혀 당혹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할 생각"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발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은 중복개설 · 운영 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해 그 순기능까지 원천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위헌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정립한 중복개설 · 운영 금지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없을뿐 아니라 그런 순기능은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제한되는 기본권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이 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판례'라고 소개하고, '의료법 제33조 8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제한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20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쳐 확인된 네트워크병원의 본질과 속성, 즉 무한영리 추구를 위해 법망을 피해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그들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 경영참여 · 경영지원 · 협업 투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이외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국민 정서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영리병원 개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현행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법원이 해석만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급여비 환수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초로 한 것인 만큼 의료법이 심의대상인 이번 위헌제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도 "이 판결이 1인1개설 운영 원칙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간 것을 보면 법원도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인이 본연의 의무인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 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1인1개설 · 운영 원칙 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국민 위해성에 대해 주로 발표했다.
이 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MSO를 통해 표면상 동업계약형식으로 네트워크치과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치과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고용하고, 내부직원이나 다른 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치과의사 A씨가 2012년 MSO를 설립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16명을 고용해 이들의 명의로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치과의원 11곳을 개설 ·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이어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영리성 추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각종 포털게시글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현재 사회의 시류와 여론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감안해 합헌이라는 명백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과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은 포럼이 진행되는 중간 모두 단상으로 나가 '1인1개소법 합헌 필수'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제청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