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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6일, 국회의원회관서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정춘숙 · 최연숙 · 이수진 · 강은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가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선 목원대 생명과학부 권혜영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이희경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교수가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다.
발제 이후엔 마산대 치기공과 유진호 교수,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 윤일영 위원장, 의료기사노동개선위 최병진 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