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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계에 더 이상 괴롭히기식 소송은 안돼"

'횡령 무혐의' 박 협회장, '회원들에 비전주는 회무' 당부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는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피고발인인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박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회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분별한 협회장 흠집 내기식 소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건은 김종수 전 위원장이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지난 3월 고발장을 접수한 김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6월엔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의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박 협회장이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의 임총 상정이 적법한지를 묻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과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나오자 박태근 협회장이 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미리 외부 변호사 2인의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 더구나 치협 고문변호사의 의견서 비용은 50만 원 내외인데 비해 외부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 이상으로, 결과적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총 105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8월 18일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와 다음날인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었다'고 분명히 하면서 '당시 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임총 개최일을 확정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반대 의견서를 보내왔으므로, 만약 치협이 제때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재차 지부장협의회 의견에 대응해야 하는 등 회무 공백이 훨씬 길어졌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보탰다.
박 협회장은 '기록만 확인해도 될 일을 덜컥 소송부터 걸고 보는 행태'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의장단이나 감사단, 아니면 협회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로 가는 것이 먼저임에도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는 건 협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따라서 '더 이상 괴롭히기식 소송이 기획돼선 안된다'며, 치과계 리더들에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동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치과계는 김세영 회장부터 퇴임 협회장 모두 소송에 시달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회원들의 선택적 정의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막 넘긴 박태근 협회장 역시 피고의 신분으로 이번 무혐의 결정 이외 한 건의 민사소송을 더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