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의 범위가 7월부터 조금은 넓어진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와 만 20세 이상 ‘후 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새로 급여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들 치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급여신청에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자님들께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이 기사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다른 곁가지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럼 단도직입, ‘부분틀니 • 스케일링 급여신청 단번에 끝내기’로 들어가 보자.■ 부분틀니 급여신청 순서는 이렇다. 우선 치과에서 미리 내원 환자가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다음 ▶환자의 시술동의 및 등록 신청을 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에서 수진자 자격확인(회원 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등록내역 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를 거쳐 등록을 끝내고 ▶등록확인 후 시술하면 된다.등록 내역을 변경/취소 또는 해지할 때도 각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원장 류동목)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지역 내 치과의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학병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테마별 임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첫 번째 강좌로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임플란트’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류동목 원장은 “지역 내 치과의사들에게 대학병원으로서의 교육기관 역할을 다지기 위해 개원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강좌를 준비했다”면서 “진료의뢰 전용 전화선을 구축해 치과의사들에게 해당 진료과 의료진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임상강좌는 지역 내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별 대한치과의사협회보수교육 점수를 부여 한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2006년 개원해 지난 12일 개원 7주년을 맞았으며, 박준봉 초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고품격 치과진료, 진료과별 협진을 통한 one-stop 치과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늘 얘기해볼 아티스트는 보컬리스트로서 최고의 거장의 자리에 앉은 알자로입니다. 1940년 3월 12일 미국 위스콘신의 밀워키에서 태어난 알자로(Al Jarreau)는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RB와 가스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의 성가대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카운셀러로 일을 하다가 뮤지션의 길을 걷기 위해 로스엔젤레스로 떠나게 되고, 웨스트코스트를 중심으로 작은 클럽등지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 중반 LP를 하나 발매하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1975년 3월 리프라이즈 레이블에서 그의 첫 데뷔 앨범인 'We got by'를 발표하며 독일 그래미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76년 자작곡들로 구성된 'Glow'와 77년 유럽의 라이브를 모인 'Look to the Rainbow'를 발매하여 'Take Five'를 히트시키고 미국 앨범차트 Top50에 진입합니다. 1978년 'All Fly Home'을 발표 그래미어워즈에서 Best Jazz Vocal Performance를 수상하면서 미국 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의 전성기로 접어듭니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료인 직역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를 사고 있다.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시술로 도봉구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피고인 이성헌(뉴욕M치과) 원장은 항소심을 제기하고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구강악안면이라 함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일정부분 중복될 수
여성에겐 없는 남성만의 ‘방울주머니(음낭)’가 있다. 쭈글쭈글한 모양에 성기 바로 밑에 달려있어 남들이 보기도 힘들고, 남성 자신도 성기는 수시로 살펴보는데 반해 음낭에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이 음낭은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쌍방울인 ‘고환’을 담고 있는 진정한 보물주머니다. 음낭 내에는 고환이 양쪽에 있어 정자를 만들어 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남성호르몬의 대부분을 만들어 남자다운 모습과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두 고환이 거의 비슷한 크기이나, 보통 한쪽이 처져 두 고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상사를 막아준다. 음낭 벽에 얇은 근육층들이 있어 춥거나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음낭벽이 수축해 고환을 보호해 준다. 고환에는 여러 선전척인 질환도 많이 생기고, 후천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혈관이 꼬이기도 하며, 다른 기관들처럼 암도 생긴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숙성되는 부고환은 굵은 띠 모양의 기관으로 고환을 반바퀴 감고 정관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부고환의 내부는 가느다란 하나의 관이 구불거리며 꼬여있는 형태로 정자들이 이 길을 따라 긴 여행을 하게 된다. 부고환에도 염증이 곧잘 생기는데 적절하게 치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박준우, 사진)이 후기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며, 원서작성 및 지원은 온라인입학 지원을 통해 하면 된다. 원서접수 주소는 (200-702)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특수대학원 교학팀(임상치의학대학원)이며, 문의는 한림대학교 특수대학원 교학팀(033-248-1454)으로 하면된다. 전형일시는 7월 6일(토) 오후 3시다. 영어시험 후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7월 19일(금) 오후 2시에 대학원 홈페이지(http://dent.hallym.ac.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대한구강생물학회 춘계 심포지엄은 연세대학교 이승일 교수의 정년기념으로 특별히 치러졌다. 연자들은 발표에 앞서 그동안 좋은 배움을 준 스승에게 바치는 헌사를 슬라이드에 띄웠다. 감사와 축하가 함께했던 이날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봤다.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을 봐주는 이승일 교수▲진료 중간 중간에 들러 인사를 전하는 모습▲자신의 정년 행사임에도 꼼꼼하고 진지하게 발표에 집중하는 이승일 교수 ▲부인과 함께. 강연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훔치셨다.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2항에 의해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의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원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청원서에“국민들이 직접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침습적`가역적인 의료기기인 안마기, 혈압계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어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국민들에게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임플란트가 같은 의료기기로 보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불허하는 법령과 연관 지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5월1일부터 RF카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던 치협이 하반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각 학회 등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RF 카드 대여도 중단해 나갈 예정이었다. 이에 5월 초에 관련 공문을 학회측에 보내 안내를 한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일부 학회들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한 학회는 “당장 7, 8월에 학회 행사가 잡혀 있는데 아무런 고지가 없다”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현재 대여를 계속 하고 있으며, 8, 9월경에 공동구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식 안내문도 그 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일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해당 교수단체들은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등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세 과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번 특례 연장을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공의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 전공의 지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