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법안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로부터 큰 신뢰는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의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이언주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특히 경기지부는 비슷한 내용의 최영희 법안이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77조 3항으로 귀결됐는지를 설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통과가 된다한들 기배출 전문의들의 위헌소송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언주법안을 새로운 총회 상정안으로 다루는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법안을 기초로 상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법안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점, 셋째는 통과 후에도 헌법소원과 방어법안의 지루한 싸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언주법안을 새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도 소속 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건치 고영훈 위원은 전문과목 표방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으로 명시해 병원 내 치과들이 묻어가는 걸 막는 등 법안의 미비점 보완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경기지부의 최양근 위원은 ‘법안 부결의 위험부담을 특위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만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건보공단이 3일 밝혔다.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의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하지만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3일 오후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건정심은나머지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 2015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