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 2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4항에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같은 복지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알선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으로 유치행위가 금지됐던 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중 해당 기관 및 개인 또는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국내외 민영보험을 계약한 외국인에 한해 소개‧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돼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다, 과도한 수술 요구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했다”며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규제로 유치 사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등록 취소와 관련해 “그동안 불법 알선업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온 데다 의료기관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신경을 쓰라는 취지”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이번 법령의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