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참여 하에 수술 / 고위험시술부위를 표시한다(환자안전) ▶직원 건강과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직원안전 관리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다(직원안전) ▶퇴원결정 과정에 환자가 참여한다(진료전달체계) ▶규정에 따라 구강건강교육을 제공한다(환자평가) ▶기공실 환경을 관리한다(기공관리체계) -치과병원 인증 기준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복지부 위탁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최근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을 공지했다.
기준의 구성은 ▴공통 3개 영역 : 12개 장 / 28개 범주 / 38개 기준 / 146개 조사항목(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 시범적용) ▴입원 3개 영역 : 12개 장 / 33개 범주 / 51개 기준 / 202개 조사항목(1개 기준, 12개 조사항목 시범적용) 등이다. <'입원'은 입원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용을 의미>
이번 치과병원 인증 기준의 틀은 치과병원이라면 마땅히 안전보장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의 전 과정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양질의 환자진료를 지원하는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기본가치 측면 ▴환자진료 측면 ▴행정 및 지원 측면 등의 영역으로 분류됐으며, 이 3개 체계가 유기적, 상호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2월 접수를 시작해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접수일정은 추후 재공지 될 예정이며, 인증원 홈페이지 인증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인증기준 파일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의료기관서비스 - 의료기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