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늘 저녁 열릴 이사회에서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위가 올린 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개협에 이어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사진)도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선거인단의 회비 완납 자격 제한은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며 "이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지 1만이 선거인단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다 실제 선거인단 수는 전체 회원의 10분지 1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는 확대된 대의원 선거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김세영 집행부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없이 선거규정정관특위를 해체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거제도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민의를 받드는 선거제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선거규정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김세영 집행부는 치과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실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치과의사 3만 시대를 앞둔 치과계가 60년 만에 이뤄낸 새로운 선거인단 선거제도는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볼
오는 7월 31일로 예정돼있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 입법예고 마감시한을 앞두고, 치과전문의를 양성 배출하는 9개 전문과목(7개 학회 담당자 참가, 2개 학회 추후 서류 의결)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담당임원들이 지난 7월 25일 목요일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연장 반대 및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모임에서 학회 담당임원들은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라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관계자는 “지난 1월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 통과가 연기됨으로 인해 전속지도전문의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마감돼, 그로 인해 전문의 배출에 위기가 생겨 복지부가 어쩔 수 없이 이번 특례 연장안이 제기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헤아리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치과대학 교수들이 탄원인이 돼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가 교수를 비롯한 탄원인들에게 치과전문의 관련 법령을 만들고 경과규정을 시행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구제가 되지 않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앞으로 3년 안에 과연 타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보건 의료분야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및 가치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래서 이번 4대 추진과제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부문의 하나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고, 작심한 듯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부대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법인의 합병 및 법인약국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자법인 설립허용'이다. 이는 의료법인이 외부의 투자를 받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외부 자본이 합법적으로 의료계에 유입되는 통로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학교법인에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 왔었다.'외부자본 유입의 합법적 통로될 것'그럼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앞으로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의료법인의 외부자본 조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지난 12일(목) 오전 YTN 라디오(FM 94.5) 생방송 프로그램인 ‘수도권 투데이(진행 유석현)’에 출연해 치협의 활동과 치과계 현안 등을 소개했다.오전 9시 40분부터 18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 협회장은 특히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등을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치협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임기동안 치협이 진행해 온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 문제 해결 노력, 치협의 활동과 현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에 희망병원 설립 및 엠블란스 지원, 지구촌학교 진료봉사 등 국내외서 진행하고 있는 치협의 봉사활동과 함께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 등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임플란트 보험화에 대한 치협 입장을 설명하고 환자들이 치과 선택시 유의할 점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김세영 협회장은 방송에서 “지난 임기동안 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이 없었다”고 감회를 설명하고 “다행히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
지난 8일 51개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치러진 201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정기 전형시험 응시결과, 교정과와 소아과, 보존과 외에 전 전 과가 최대 90%까지 미달되는 등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정기 모집에서 100% 전공의를 확보한 전문과는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이다. 미달된 과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치러지는 추가모집에는 24개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 7개 전문과 총 74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2단계 1구역(세종청사 10동)으로 이전한다.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대표전화는 044) 202 - 2001∼3번이다.복지부는 이사 첫날인 13일 연금정책국과 인구정책실을 시작으로 실·국별 순차적으로 이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책상·집기 등은 해체 시 재설치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 사용키로 했다. 전체 이사물량은 5톤 트럭 약 376대분. 구강생활건강과가 속한 건강정책국은 17일 4차이전팀에 끼어 10동 6층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복지부는 1012명이 움직이는 대규모 이동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이전을 위해 12월 초 종합상황실을 구성,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특히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국별로 이사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의리’는 사나이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지만 정치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너무나 많은 사나이들의 의리가 깨지고 또 재생되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다. ‘의리도 힘이 있을 때 얘기’라는 말은 그 판의 그런 생리를 잘 나타낸다.치과계는 어떨까? ‘배운 사람들의 집단이므로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고 여겼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판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에도 배신의 드라마는 넘친다. 최남섭 · 안창영 두 전현직 부회장이 지난 경선에서 가장 아파한 부분도 바로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이 배반의 장미이다.(전략)기억 하렴 나의 서글픈 모습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나도 어리석어 보여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세상의 모든 후보들은 너무 쉽다고상처받은 내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니후회하게 될 거야~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중패러디 사실 권력도 돈도 따르지 않는 것이 치과계 정치지만, 어떤 계기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지난 3년을 발이 기억하고 가슴이 기억한다. 그래서 그 관성에 몸을 맡기다 보면 자연 회무라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정치도 익히게 되는데, 문제는 소속 라인과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게 되는
A 원장은 치과의사모임에 나갔다가 주최 측이 마련한 보험강연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 시간여 자료사진을 통해 문답형식으로 주고받은 연자의 설명만으로도 보험에서 한 달에 200만원은 더 청구할 수 있었던 것. 스탭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금까지 그냥 날려버린 셈이다. 다음 날부터 A 원장은 틈나는 대로 보험공부에 매달렸다. 스탭들도 등록비를 줘가며 보험청구교육에 내보냈다. 이렇게 하자 금방 자신이 붙었고, 지금은 한 달에 1,200만원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한 달 전만 해도 A 원장으로선 상상도 못할 금액이다.A 원장의 경우처럼 치과보험이 개원가의 믿음직한 cash cow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장기간 경기불황 상태가 이어진데다 치과 간 경쟁까지 심해지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원의들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 지난 3/4분기 치과보험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스케일링 및 노인틀니 급여확대 요인이 크겠지만, 이 같은 개원가의 인식변화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 관심 있는 이들의 분석이다. ‘덕분에 과거 임플란트나 교정, 보철 등 비급여 진료에 신경 써느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보험항목들을 하나하나 찾아 청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치과보험의 또 다른
의료법 77조 3항은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 한해 해당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대로 라면 일단 전문의를 표방한 이상 치주전문의는 치주환자만, 교정전문의는 교정환자만 봐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가장 큰 맹점은 일반 전문의와의 형평성이다. 의과나 한방 쪽에는 전문과목만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많은 전문의들이 여러 개의 진료과목을 동시에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치과만 전문과목만 보도록 진료영역을 제한하려면 이에 합당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그게 좀 애매하다. 일반 전문의와는 달리 소수 전문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경우가 꼭 77조 3항의 필요성을 당위하진 못한다.법의 일관성도 문제다. 의료법은 당초 43조 5항에서 치과의원의 전문의 표방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한시적으로 운용해왔으나, 효력이 끝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비슷한 효과를 이어 가기 위해선 대체 입법이 필요했고, 그 산물이 바로 77조 3항인 셈이다.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표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도야 이해하지만, 43조 5항에 이은 77조 3
집행부 얘기를 마저 해야겠다. 집행부 내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확실한 잣대는 ‘세 사람 중 누가 정권재창출에 가장 유리한가’이다. 하지만 그 유리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그래서 내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바이스를 규합하는 능력? 유력 동창회와의 친밀도? 캐릭터별 호감도?어려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해도 누구든 불리한 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세 사람은 갈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을까?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길을 오직 앞으로만 뚫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혹 필요할지도 모를 옆길이나 퇴로를 마련하는 일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김세영 협회장은 ‘두 사람이 별 준비 없이 협회장만 바라보고 있어 불안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앞세우고 있고, 최남섭 홍순호 두 부회장 역시 ‘재선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모험’으로 단정하고 있다.세 사람에겐 대화가 필요하고, 또 부분적으론 대화를 나누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여전히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