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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선거인단 산정기준 대의원과 동일하게 개정

치협 이사회 '대승적 차원서 두 예비후보 주장 수용한 것'

선거인단 산정기준이 대의원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됐다.

치협 정기이사회는 어제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거인단 자격부여기준이 다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의한 끝에 선거관리규정안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규정은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지부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선거년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가 있는 해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에 대해선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주장한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의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가 돼야 할 협회장 선거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인단 자격 회원은 11,129명

실제 '대의원 수 배정 기준은 대의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치협 대의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어 대의원에겐 지금까지 선거인단보다 더 엄격한 회비기준이 적용돼 왔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치협은 또 '두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서에서 선거인단 자격 회원을 9,800여명이라 밝혔지만, 2월 11일 현재 그 수는 2013년도 면허취득자를 제외하고도 11,129명으로 추계된다'며, '2월말까지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고, 2013년도 면허 취득자가 포함될 경우 선거권을 가진 회원 수는 이 보다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회장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치협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회무 수행 상의 필요에 따라 정관 개정에 나선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의원들의 몫인 만큼 예비후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를 '대한영상치의학회'로, 대한치과기재학회를 '대한치과재료학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