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 검토보고서가 전문의 논의에 새로운 태풍이 되고 있다. 이언주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치과계 내부 분위기도 급변한 것. 우선 전문의제 개선방안특위(위원장 정철민)가 이언주 법안을 특위 내 논의에서 배제키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특위 8차 회의는 당초 이언주 법안을 중심으로 단일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참석위원들이 기존 3개안을 그대로 특위 안으로 가져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단일안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한 마디로 '보건복지부는 물론 소속 위원회조차 부정적인 법안을 기초로 전문의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집행부가 이언주 법안으로 별도의 안을 내든 말든 특위는 그냥 기존의 3개안으로 가자’는 것이 이날 회의의 결론이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까지 내 집행부 맹공경기지부 정책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언주 법안을 현행 전문의제의 대안으로 내세운 치협 집행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정책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협회가 77조 3항의 삭제에 찬성한 점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전 회원의 희망을 짓밟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심평원 본원 지하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이 주최한 17일의 같은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평원은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개수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의 급여 여부 ▲사용 재료에 따른 급여적용 방안 등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일괄해서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1인당 평생 인정 개수를 정해서 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연차적으로 급여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할 경우 2017년까지의 소요재정 추계액은 임플란트 1개 인정시 8천~9천억원, 2개 인정시 1조6천억~1조7천억원, 3개 인정시 2조4천억~2조6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급여 적용 부위에 대해서도 '앞니와 어금니 모두에 적용하는 안'과 '어금니만 적용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마찬가지로 틀니 급여적용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 문제에서도 '틀니와 관계없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1안'과 '틀니 급여환자를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하는 2안'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부가수술의 보험적용 여부 역시 대표적인 쟁점사항인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어제 발표된 의협-복지부간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안에 대해 오늘 아침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설립 합의'를 밀실야합이라 규탄했다.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성명서는 또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이어 치협 등 3개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협이 참여한 이번 협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한편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안을 이르면 3월
선거인단 산정기준이 대의원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됐다.치협 정기이사회는 어제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거인단 자격부여기준이 다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의한 끝에 선거관리규정안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을 이같이 개정했다.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규정은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지부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선거년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가 있는 해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에 대해선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주장한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의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가 돼야 할 협회장 선거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선거인단 자격 회원은 11,129명실제 '대의원 수 배정 기준은 대의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치협 대의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회비
의협이 원격진료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의협은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낸 전면광고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회원들에게도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알렸다.이 광고에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핸드폰진료, 채팅진료’에 불과하다며, ‘나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진찰을 해도 오진이 많은데 핸드폰이나 컴퓨터 채팅진료의 위험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 의협은 또 '정부가 입법안에 초진을 기어이 포함시키고도 이를 감추고 있다’고도 했다.‘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은 의사 - 의사간 시범사업이었을 뿐 핸드폰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면서도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은 여전히 금지’해 ‘어차피 거동 불편자나 도서벽지 주민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열거하
“작년(임시총회)에는 동네처녀(다수개방안)와 혼례를 치르려 했지만, 식구(대의원)들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제 어렵사리 새 신부(이언주 법안)를 만났고, 꼭 결혼하고 싶다. 성사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해주기 바란다.”김세영 협회장이 밝힌 이언주 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 법안을 기초로 한 전문의 안이 이번 대의원총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철수 예비후보의 이언주 법안 추진 중단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철민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위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김 협회장은 “이언주 법안 보다 더 좋은 전문의 안이 있으면 언제든 갖고 나오라”며, “대안 없는 반대는 반사이익을 노린 집행부 흠집 내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사이익 노리는 흠집 내기는 비겁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이언주 법안과 관련한 김철수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 법안이 네트워크 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주장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네트워크 치과들은 몸집을 가볍게 가져가 수익구조에 따라 개폐
임플란트 급여화 토론회가 17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 7월부터 시행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그간 치협 TF에서 논의해 온 주요쟁점 사항들에 대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치과보철학회, 치주과학회, 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등 5개 분과학회및서울, 경기지부 보험위원회의 의견제안 후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치협 보험위원회는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언주 법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4월의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이기도 한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는 어제 저녁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언주 법안’(이 의원이 발의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철수 대표는 이날 준비한 자료를 통해 “이언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켜 동네 치과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5병상 5개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네트워크 치과는 싼 가격에 전문의 날개까지 달아 영세한 동네 치과 환자들을 싹쓸이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이언주 법안에 의료전달쳬계 상의 의뢰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동네 치과들이 입을 피해는 명약관화 하다’며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법안의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치협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이에 대해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5병상, 5개과 이상의 조건을 갖춘 치과병원은 11개 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일환인 ‘치과의료정책방송(이하 치과방송)’을 2월말에 개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치협은 지난해 11월 19일(화)에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인 ㈜바른몸과 업무제휴협약식을 체결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각 치과의사회 시군구 분회에서 회람을 통해 설치동의서를 접수받는 등 치과방송의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 힘쓰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방송 운영위원회는 콘텐츠 제작업체인 ㈜바른몸에 영리병원 반대 등 최근 치과계 이슈를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16일(목) 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치과방송 개국 안내와 협회장 인터뷰, 치과방송 맛보기 영상을 게재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김세영 협회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왔던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난 23일의 비공개 회의에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치협 제 29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공식일정을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4월 26일 선거인단제에 의해 치러질 협회장 선거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3월 6~11일: 선거인(선거권자)명부 작성 ▶3월 12~21일 선거인명부 열람 ▶3월 25~26일 후보자 등록 ▶3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및 후보자 기호 추첨 ▶3월 31일: 투표안내문 발송 ▶3월 31~4월 4일: 선거공보발송(책자 및 포스터) ▶~3월 31일: 각 지부 대의원명단 제출, 접수 ▶4월 1일: 선거인단 선출 ▶~4월 18일: 선거참관인 신고, 접수 ▶4월 26일: 선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