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박태근)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갖고,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치과 진료봉사에 본격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치협 황혜경 부회장과 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 그리고 강서구청 진교훈 구청장과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구협은 지난 2006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5개 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협의체로, 대북 지원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주력해왔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첫 진료봉사에 나선 치과진료단은 곧바로 구강검진과 충치 치료, 스케일링, 구강보건 상담 등을 진행했다. 진료단은 앞으로도 이동치과병원 버스를 이용,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인 여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임플란트, 보철, 신경치료, 레진 등의 진료와 함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근 상임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오는 오늘(2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결전을 앞둔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치과계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재정 투입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과는 의정사태에 따른 다양한 정책 보상과 수가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과잉 공급, ▲불법개설치과 확산, ▲덤핑 경쟁, ▲수익 기반 붕괴, ▲정책 소외 라는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치과계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은 환산지수 인상이 전부'라는 것. 실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저수가 구조 퇴출’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치과는 제도적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주기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개원가에선 "최근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의무화로 인해 ‘비급여 중심 경영’조차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감염관리비용 증가, 의료분쟁 위험도 확대 등도 치과 경영환경을 전례 없이 압박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3일 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정책제안 및 23개 세부과제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회견은 6·3 대통령선거를 맞아 치협이 구상한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 및 정책제안 활동을 본격화 할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치협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에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구강건강관리 취약 계층들을 아우르면서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는
보건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문과목 단위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수련기관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 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 또 ▲시정명령 절차를 도입하고 가중처분은 폐지 했다.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은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지난 11~1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3일 내내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조직위의 발표에 따르면 사전과 현장을 합쳐 7천여 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3일간 연 인원 1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인천 송도라는 지리적 한계와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문제를 비교적 잘 헤쳐낸 셈이다. 지방 지부들의 협조가 특히 눈부셨다. 매년 개최돼 온 YESDEX, HODEX, CDC, INDEX, e-DEX가 올해 행사를 포기하는 대신 버스를 대절해 회원들을 송도 컨벤시아로 실어 날랐다. 100주년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회를 치러낸 것이다. 11일 저녁에 열린 기념식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흥겹게 진행됐다. 10여 명의 참석 국회의원들은 물론 참석하지 못한 국회 인사들까지 영상 인사에 나서는 바람에 축사만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점이 약간 이례적이긴 했지만, 축사 이후엔 참석자 모두가 잔치에 온 듯 편안한 표정으로 행사를 즐겼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5년 치과의료 불모지인 이 땅에 조선인 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지 100년 만에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하는 한편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이를 공문으로 공지하고 이행을 독려했다. 치협의 이번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회무동력 상실은 물론 협회의 존폐마저 걱정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치과계 내에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이를 가로막은 건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들어 협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비를 동일하게 부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등 부과에 대해선 민원을 이유로 시정 조치까지 요구했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이외 교육담당자의 인건비와 보수교육 운영부서 운영비 등 간접비의 합리적 부과를 인정함에 따라 이번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간접비를 재산정, 1점당 5만원으로 최종 결
치협이 오는 4월 26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협회대상 공로상 및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 18일의 정기이사회가 최종 확정한 제46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는 김철수 고문. 김 고문은 2017~2020년 협회장 재직 기간 중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기준조정 심의위원,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치과계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협회대상 학술상은 단국치대 이해형 교수가 받는다. 치과생체재료학 분야 연구에 매진해온 이 교수는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우리나라 기초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부채표 동화약품이 후원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가렸다. 먼저 개인 부문 수상자인 이화준 원장(전 전북치과의사회장)은 2000년 이후 장애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진료봉사를 펼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치과의사의 전형을 보였다. 단체부문의 강서구치과의사회 역시 2011년부터 매주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를 찾아 장애인들을 진료해왔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 ▲제3회 고령사회 치과의료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특별 전시될 제5회 치의미전 당선작이 최근 발표됐다. 대상은 신경미 원장(새한치과의원)의 '60, 그리고 산티아고순례길'. 이어 회회부문에선 윤소미 원장의 ‘Life of a dentist craving for the life of an artist’이, 사진부문에선 신한주 원장의 ‘Shade of evening #11’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특선에는 회화&기타 부문에서 신재연, 이순호, 정철웅, 최유림, 한훈 원징이, 사진&기타 부문에서 김도균, 배현철, 안종경, 정인석, 조상호 원장이 각각 선정됐으며, 입선작으로는 강민석 원장 등 46명의 작품이 뽑혔다. 부상으론 대상 수상자에겐 200만원의 상금이, 부문별 우수상에는 100만원씩의 상금이, 특선 10명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되며, 입선작을 포함한 59점의 수상작은 초대작품 9점과 함께 대회기간 중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 C홀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의 오프닝 행사는 4월 12일(토) 오후 3시 30분경 열릴 예정이다. 심사에 참여한 정유선 작가는 “치과의사가 본업임에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채택, 오는 4월 26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관 제16조 2항에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 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모든 회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1건당 5백만 원을 차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에게 회원들의 지지를 모아 줌으로써 추후 회무 집행에 힘을 실어주자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탈락 후보와의 야합을 낳는 등 선거 공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었다. 선거운동원제 역시 선거운동의 자격을 놓고 후보자간 잦은 시비를 불러 왔었다. 이사회는 이어 정관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정관 제26조) 최종 의결하고, 회원 권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로 개최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치과의료 100년을 응축해 새로운 100년을 도모하는 의미로운 컨퍼런스가 된다. 치협은 따라서 지난 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협회 창립기원을 한국인 치과의사들만으로 출범한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년도인 1925년으로 결정하자 곧바로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를 꾸려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공모를 통해 대회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로 정하고, 협의를 통해 연례 대회인 YESDEX, HODEX, CDC, INDEX, e-DEX도 끌어 안았다. 덕분에 경품까지 내건 사전등록에는 설 연휴 이전 이미 1천여 명이 등록을 필했을 정도로 개원가의 호응도 높다. 학술 프로그램도 발표됐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선 6개 강의장에서 디지털ㆍAI분야 등 미래 치의학 분야를 포함해 총 78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엔 대회 첫날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세션, 한국치의학교육학회 세션,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세션,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세션 그리고 둘째날의 치과위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