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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비급여정책 반대여론 형성 나선다

헌재는 서울지부에 '헌법소원 공개변론 실시' 통보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사진)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과 관련, 앞으로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주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키로 했다.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1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접 비급여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 위원회는 또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는 별개로 시도치과의사회와도 협력, 개원가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쟁점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박태근 협회장이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정부의 비급여 정책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에 치중해왔으나, 비대위 차원의 공적활동은 미미했었다. 이제 그 기조를 바꿔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나서겠다는 것.  
치협은 이와 함께 임원들이 번갈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시간 1인시위를 벌이면서 서울지부의 법률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 소송단은 최근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는 즉각 발표한 환영 성명을 통해 '이날 공개변론에 참고인을 보내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