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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9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도 의료비 지원 늘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8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7,470명(해외유입 13,831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20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0,626건(확진자 4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191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9,0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2,049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660명, 부산 35명, 대구 49명, 인천 108명, 광주 22명, 대전 38명, 울산 70명, 세종 6명, 경기 639명, 강원 32명, 충북 33명, 충남 148명, 전북 25명, 전남 22명, 경북 33명, 경남 75명, 제주 23명이며, 해외유입은 검역단계에서 11명이, 지역사회에서 20명이 확진 판명됐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34명으로 총 238,920명(89.33%)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2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6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3명(치명률 0.88%)이다.
백신은 8일 하루동안 384,948명이 1차접종을 받았고, 306,20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누적인원은 1차접종이 31,709,767명, 접종완료가 19,115,022명으로, 이는 각각 18세 이상 인구대비 71,8%, 43.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의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9일부터 중증(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의 경우)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산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에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들에겐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관련한 필수적인 비급여비 및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1일당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총 252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인과성 근거 불명확 사례는 34건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