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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법광고 치과 및 대행업체' 경찰에 고발 

경치, '39만원 무통임플란트 전단지로 환자 유인·알선' 혐의

 

지난 2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 민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에 접수됐다. 경치는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치협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하고, 지난 3월 A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치과는 별다른 해명없이 불법의료 광고를 계속했고, 이런 가운데 4월에는 'B업체가 39만원 무통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를 유인ㆍ알선했다'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경치는 수원분회(회장 위현철)와 함께 지난달 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를 고발했다. 8월 18일의 고발인 조사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와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발인들은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한 'B업체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 병원을 복수로 제시하지 않고 A치과만을 소개한 데다 다른 치과를 소개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했다. 
고발인들은 A치과와의 통화에서도 'B업체가 A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고 주체가 A치과 또는 B업체로 상이한 경우에도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한 점 ▲A치과가 안내하는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이 B업체의 전단 내용과 동일했던 점을 근거로 이를 증언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B업체는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A치과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했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고발인들은 A치과에 대해서도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ㆍ검증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3, 4, 8호 위반'임을 지적했다.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이 특정 치과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치과계에 만연한 불법 과장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의료법 관련 조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