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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월 1일, 대전·울산·세종·전남·제주지역 신규 확진 0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508명(해외유입 6,32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02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627건(확진자 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6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05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04명, 부산 14명, 대구 9명, 인천 11명, 광주 32명, 대전 0명, 울산 0명, 세종 0명, 경기 89명, 강원 8명, 충북 5명, 충남 3명, 전북 1명, 전남 0명, 경북 4명, 경남 4명, 제주 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2명으로 총 68,309명(87.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7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25명(치명률 1.82%)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간 더 유지키로
  방역당국은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2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한다.
설 연휴에도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 2/3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