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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ㆍ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14일 현판식 가져.. 연중 상시,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치협이 지난 14일 협회 회관에서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달 9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데 따른 것이다.
이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으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 치과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선 신고경위·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떤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상훈 협회장은 “신고센터를 새로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도 새로 오픈한 만큼 치과의사를 포함,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지에 대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