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5,49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은 주로보육과 노인, 공공의료 인프라구축 쪽에 집중됐다. 가령 영유아 교사 임금인상에 304억원이, 경로당 냉난방비에 299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비에도 165억원을 보탰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보건보다는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총 규모 46조9천억에 이르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 중 1%면 4,690억원, 0.1%면 469억원, 0.01%만 돼도 46억원은 된다. '설마 전체의 1천분의 1인 0.1%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구강보건 예산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다. 구강생활건강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올 구강보건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및 운영: 12억6,600만원 ▲구강보건교육 개발지원: 2억8,000만원 ▲구강보건 사업지원 및 연구: 9,50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134억1,700만원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3억6,000만원 ▲보건소 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사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지난 4일 경쟁 입찰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계약자로 선정됐으며,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역량을 통해 진행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비젼 및 기본전략 ▲국내외 치의학연구원 현황과 시사점 ▲치의학연구원 유치 근거 연구 등으로 이뤄진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 용역과제를 입찰,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적 공신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문의: 최용찬 연구원(02-2024-9196)
1월 6일 현재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다. 강남구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을 표방한 치과가 한곳 있었다. 특허청에는 교정치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치과가 4곳 있었고, 1곳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바람은 아마 서서히 불어 사방에서 교정, 보철, 외과 전문 치과들이 모르는 사이 간판을 바꿔 달런지도 모른다. 환자들 입장에서야 딱히 나쁠 것이 없겠지만, 일반 개원의의 입장에선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자격 취득의 기회가 특정 시간대 이후 대상자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가령 똑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훨씬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임상의들조차 젊은 치과의사들의 번쩍이는 전문의 간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치과전문의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 이외 다른 의미도 내포하지만, 환자들에겐 오롯이 전문성으로만 평가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77조 3항은 그런 전문의들의 간판 바꿔달기에 강력한 제동장치 구실을 했다.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라는 건 한마디로 ‘어디 전문의 간판을 내걸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정전문의가 오로지
치협 집행부가 오는 4월의 협회장 선거에 도전할 차기 주자로 최남섭 부회장을 추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3일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최남섭 부회장을 집행부 내 단일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최 부회장은 4월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치러질 치협 첫 선거인단제 선거에 집행부를 대표하는 협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 한 예비후보는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와 이상훈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 여기에 최남섭 부회장이 합류함으로써 이변이 없는 한 4월의 치협 선거는 삼파전의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집행부 내부 정리는 당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세영 협회장의 재선도전 의지가 워낙 강했던 데다, 최남섭 홍순호 두 부회장마저 기회 있을 때마다 각자 출마 의사를 표출, 한때 단일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구랍 16일, 협회장과 부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인물이 아닌 본선 경쟁력 위주로 후보를 선별할 기회를 가진 것. 이 자리에서 김세영 협회장이 전격적으로 최남섭 부회장의 손을 듦으로써 사실상 집행부 내 후보 경쟁은 막
연감이라면 흔히 건강보험통계연감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치과계에 훨씬 친근한, 맞춤형 치과의료연감을 매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8개월여를 준비한 끝에 드디어 ‘2013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을 눈앞에 두게 된 때문이다.연감이란 말 그대로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과 사건, 통계 따위를 수록해 일 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치과의료연감 또한 당연히 치과계의 일 년을 고스란히 담게 된다. 이번에 발간될 첫 연감을 보면 그러므로 2012년의 치과계 상황을 테마별로 자세히 알 수 있다.1권에 실릴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국민의료비, 건보재정현황, 보험급여 실적 등을 정리한 일반현황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건강 삶의 질 등과 그 결정 원인을 담은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이 있다.또 심평원의 치과의료 자원(인력과 시설 및 장비)과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치과보험의 급여율, 요양급여실적 등)에 관한 자료들과, 복지부의 각 시 군 구별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들, 그리고 각 대학별 치의학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료들도 함께 실리게 된다.이밖에 치과의료기기 생산 수입 수
내년 4월의 치협 선거판이 훨씬 흥미로워졌다.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에 이어 이상훈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예비후보 대열에 뛰어 들면서 집행부에서 내세울 1인을 포함, 삼각 경쟁구도를 그리게 된 것. 삼파전은 여러 가지 경쟁구도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며, 극적인 경쟁방식이다. 안정적이란 ‘양자구도가 주는 선택의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후보 각자의 선명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선거체제’라는 의미이며, 극적이란 ‘과반수 득표를 필요로 하는 선거 가운데 결선투표에서의 반전을 가능케 하는 거의 유일한 경쟁구도’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후보들도 유권자들도 삼파전을 꺼릴 이유가 없다. 공영선거를 관리하는 치협 선관위 입장에서도 2팀보다는 3팀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 훨씬 부합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이상훈 위원장은 당락에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 활력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도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도 그동안 그는 큰소리 한번 내는 법 없이 일관된 자세로 후보자의 길을 닦아왔다. 이는 제도권 밖이긴 하지만, 이 위원장이 여론을 움직일 나름의 동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김철수, 이상훈 그리고 집행부의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원희목 前 국회의원사진을 임명했다고 오늘 밝혔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그동안 공석중인 원장 추천을 위해 이사회가 선임한 보건복지, 정보화분야 전문가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공고와 서류전형,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3배수)를 추천했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원 신임원장은 정보화 등을 통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과 개발원의 조직역량 강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적임자로 본다"면서 그 근거로'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복지사업 전자화에도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꼽았다. 원 신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취임식은 오늘 오전 10시 개발원에서 거행됐다.원희목 신임원장은 용산고(73년)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대한약사회 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했었다.
지난 17일 치협 이사회를 앞두고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 명의의 보도자료 한통이 날아들었다. 내용인즉슨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이사회가 임의대로 규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자료의 요지는 ‘회비 완납자로 선거권의 범위를 좁힐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지 1만이 선거인단의 모집단이 되므로 이 가운데 10분지 1을 뽑는 선거인단 선거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예비후보인 이상훈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다. 그는 줄곧 회비완납 규정을 완화해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집행부로선 선거 때문에 치협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허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약간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대명제만은 지켜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사회는 ‘직전회기까지의 회비를 내년 2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미납 회원의 선거권 제한은 맞지만...회비 문제는 평상시에는 쏙 들어가 있다가 총회나 선거 때만 되면 도마에 오른다. 이 말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평소엔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
노환규 의협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했다. 여의도광장에 모인 2만여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연설 대목에서 자신의 목을 의료계에, 목에 갖다 댄 칼을 정부에 직접 대비시킨 셈이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응급조치 후 별일 아니라는 듯 시위를 계속 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몰고 왔다. 첫째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대중 앞에서 보란 듯이 자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해를 해야 할 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냐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호기심에 가까운 일반의 관심이 그것이다.즉답을 하자면, 의사도 자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무얼 위해서?’이지 직군에 따라 해선 안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역시 노환규 회장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때문에’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문제는 ‘위해서’인데, 과연 그는 무얼 위해 자해를 감행했을까? 스스로도 인정한 ‘부적절한 행동’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목에다 갖다 대고 손목에 힘을 주어 스윽~ 그어 내리는 짧은 동작의 사이, 그는 어떤 생각을 했
내년 4월 26일의 첫 선거인단제 선거에 적용될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됐다. 치협은 어제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의 정의에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의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칙을 더해 총1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선거인단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전에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무작위 선출하고, 여기에 협회 대의원도 당연직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갖는다. 단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