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지나 부회장이 장영준 전 부회장의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여자치과의사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내달 9일부로 임명직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지나 부회장을 협회 부회장에 재 선임키로 결정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허윤희 신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임명됐다. 두 부회장은 따라서 내달 10일부터 각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이사회는 또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로 천거한 협회 추천 이기택 고문과 대전지부 추천 김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을 37번째 협회대상 공로상의 공동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기택 고문은 치협 23~24대(1996~2002년) 회장을 역임했고, 김명수 전 의장은 치협 감사(2005~2008년)와 대의원총회 의장(2011~2014년)을 역임했다.또 하나의 관심사인 협회대상 학술상의 영예는 대한치과재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연세치대 김경남 교수에게로 돌아갔다. 김 교수는 30년 이상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는 물론 신기술 개발로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신인학술상 수상자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정한울 연구원이 선정됐다. 정 연구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다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박재한 의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총회는 의안심의에서 회비 장기미납자를 회원명부에서 제명키로 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치과의사회 이전 회원에 대해서는 도입회비를 상호 면제키로 결정했다.총회는 또 협회 대의원 선정의 건을 가결하고 치협 총회에 ▲협회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적용의 건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반대의 건 등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기타 의안으로 다룬 광주치과의사신협 조합원 가입 타당성 조사 및 협의회 결과 보고의 건은 1년을 유예ㅣ로 하고, 회관 건립기금 관리위원회의 보고를 가결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체 회원이 열정으로 치러낸 WeDEX 2015를 자축하고, 70주년을 맞아 올해 편찬 예정인 70년사 편찬작업과 기념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일 오후 6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과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함께 이강운 법제이사와 김철환 학술이사, 이성근 문화복지이사 등 치협 추천 위원 26명이 참석하게 된다.이 특별위원회는 3개분과로 나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1분과는 전속지도 전문의,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에 대해 ▲2분과는 새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에 대해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 및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 방안에 관해 각각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년 중 관련 법령(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 순) 권긍록(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금령(일리노이치과), 김기덕(연세
오는 4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안이 지난 16일 치협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정관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은 그 의미에 비해 비교적 단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가 그것. 여기에 당선인 결정 방법으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상위 1,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료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 전부이다.현행 정관은 제16조(임원의 선출)에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에 탄생할 제30대 회장단은 치협 역사상 첫 민선 회장단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다.문제는 '정관개정안이 과연 대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 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인데, 이번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직선제가 대세'라는 인식이 개원가에 자리잡은 데다, 논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내일(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용익 의원실과 치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검률 저하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구강검진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키 위한 것으로, 현재 시진, 촉진, 문진에 의한 검사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 구강검진의 범위와 효과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영섭 부회장이 좌장을 맡게 될 이번 토론회에선 대한예방치과ㆍ구강보건학회 조영식 회장(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이 기조발표에 나서고, 김정숙 집행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강정훈 치무이사(치협), 박헌준 부장(건보공단 간강증진실), 황상철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패널로 참여한다.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정진엽 장관을 면담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주요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과계가 경과기간을 두어 많은 회원들에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치과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도록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노년치과 등 전문과목 신설 문제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치협과 이날 중순까지 전문의 협의체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1~2달 세부 사항들을 조율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이후에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재학생 등 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 이외에도 ▲치과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도입 ▲국가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검사 포함 등 치과계의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협조를 구했다.이날 면담에는 지난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김상희 건강정책국장과 치협 김철환
대의원들은 결국 다수개방안을 선택했다. 지난달 30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 3개안을 두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참석대의원 175명 중 93명이 찬성한 협회안(다수개방안)을 개선안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치협은 77조 3항 위헌 판결 이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다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가꿔 갈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됐다.그리고.., 임시총회가 끝나자 전문의 문제도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소수정예니, 다수개방이니가 끝나지 않을 쟁점처럼 치과계를 달구더니 일단 결정이 되고 나자 거짓말처럼 그런 말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대신 '3안'이란 이름으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다수개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될 것인지에 개원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아진 것만 봐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다.'피해 계층 최소화'가 다수개방의 기본 취지이젠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문의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FDI(세계치과의사연맹)가 제정한 '치과의사 국제 윤리원칙'을 보면 직업전문인인 치과의사는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이 3개안으로 확정됐다.19일 열린 치협 이사회는 논의 끝에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유지하는 1안과 기존 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2안 그리고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경과조치까지 포함하는 3안 등 3개안을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 대의원들에게 선택을 묻기로 했다.■ 1안 :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1안은 현행 규정을 그래로 유지하는 안이므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치협이 왜 갑자기 임시총회까지 소집해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현행 전문의제는 아무래도 고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전문과목 따로, 진료과목 따로'가 가능하게 됐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문과목 표시 치과가 소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개원가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전문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까지 이젠 국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치과계로선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전공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비전문의 교수들의
룡플란트 김용문 전 대표가 협회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2억원이 조만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룡플란트 성금 2억원을 돌려주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용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경 룡플란트치과 합법화와 함께 화해 제스쳐로 2억원의 성금을 치협에 기탁했으나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자신이 구속 수감되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김세영 전 회장을 공갈 및 협박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김 전 회장의 협박에 의해 성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치협은 김 전 대표가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액 반환키로 결정했다. 룡플란트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에 29개 지점을 두고 있다.이사회는 또 오는 4월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로 이기택 고문을 추천키로 했다. 이기택 고문은 제23대, 제24대 협회장을 역임했고, 임기 중인 1997년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를 부활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협회대상 공로상은 지난 수년간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회에서도 후보자를 추천할
최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에서 제기된 도촬의혹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최 협회장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협회 직원이 연루돼 1인시위 현장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일 넘게 1인시위에 동참한 회원들과 이를 지켜보며 응원해준 많은 회원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부인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최 협회장은 지난 8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자초지종를 설명하면서 ‘몇몇 지부장들이 1인시위를 협회에서 주도해 주기를 요청해와 당시 시위가 진행되는 정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직원(운전기사)이 협회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인에게 부탁해 현장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그러나 ‘말 그대로 시위상황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 촬영을 누구에게 지시한 적도, 비밀스럽게 할 의도도 없었다’면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본 사람 또한 협회 내엔 아무도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이번 건을 집행부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거나 비난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세력과 언론들’에 대해선 ‘그런 시도를 자제해줄 것’를 정중히 당부했다.최 협회장은 이날 배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