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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절정으로 치닫는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촉구

전국교정․구강악안면외과 250명 집결 ‘한 목소리’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허용하라는 치과계 단체들의 요구가 절정을 치닫고 있다.

 

지난 5일(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은 전국에서 집결한 200여명의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소속 회원 50명으로 가득 찼다. 바로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가 주최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구강악안면학회가 주관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및 집회를 위해서다.

 

“반대 의견, 전문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탓”

 

공청회에서는 손재도 원장의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정민호 교정학회 이사의 ‘치과전문의제도의 역사와 논점’, 김영삼 원장의 ‘건강보험 측면에서 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윤규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협의회 회장의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제도가 가져온 문제점’을 통해 바야흐로 ‘전문가’시대가 도래 한 만큼, 치과계의권인을 찾고 국민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의 경과제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영삼 원장은 자신의 발표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유전적인 척추병을 일반 내과의사는 모르지만, 류마티스 내과의사는 안다는 경험을 들어 일반인으로서는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진료들을 다 잘 하기엔 치과가 너무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며 성대만 따로 보는 곳이 있는 이비인후과가 있는 메디컬처럼, 전문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규호 교수는 “복지부가 일몰 조항을 삭제한 것은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치과계는 파행운행을 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만약 경과조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비롯해 수련기관 실사 및 지정업무에 계속 협조해야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개원의들과 관련 협의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의 제도와 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이며 “정치적 입지 강화에 악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기존수련자 권리 포기, 누가 정했나”

 

공청회 이후 바로 차경석 회장을 포함해 공청회 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주로 2001년 대의원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 중 ‘기존 수련자’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교정학회 한 임원은 “합의 당시 기존수련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궁금하다.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남치대에서 수련을 한 한 회원 역시 “당시 수련 중에 ‘권리 포기’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대의원들이 결정해 놓고, 마치 기존수련자들이 위임장이라도 써 준 것 마냥 당연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에 대한 회의론도 매우 컸다. 한 패널은 “내년 4월 대의원 총회에서 3가지 안이 다뤄진다해도 큰 기대는 없다. 그동안 대의원 총회 내용 중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패널 역시 “협회장 선거로 경과조치에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미 40년간 끌어왔다”고 말했다.

 

3년 안에 경과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를 양성할 전속지도전문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올해 인턴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 패널은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전문의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담당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두 번의 같은 헌법 소원

4월 총회를 몇 달 앞두고 있으면서도 대의원을 통한 합의에 더 이상 기대를 거둔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이라는 정공법으로 갈 길을 정했다.

 

이날 공청회와 패널 질의응답 이후 2007년 이전 기존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서명서 3,000여장을 치협에 전달하고, 기존수련자 700여명의 전문의시험 원서를 접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접수가 거부될 것으로 보고, 반려가 되는 즉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단체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동일집단이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