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치과네트워크 문제에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 치과네트워크 8개 지점과 MSO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1인1개소법을 들어 U치과네트워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현재 U치과네트워크가 의료법 33조2항과 33조8항을 위반, MSO를 통해 지점 치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U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 내용 등에서 MSO와 소속 치과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 위반 소지가 우선 파악된 지점 치과 8곳의 지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치과네트워크의 MSO와 관련 치과들이 답변을 거부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수사는 100개를 상회하는 U치과네트워크 전 지점은 물론, 여타 치과네트워크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33조2항과 33조8항을 위반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치과네트워크는 그러나 관련 보도에서 'MSO와 지점은 지분관계가 아니라 컨설팅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U치과는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치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치협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U치과 측은 이미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치협은 그동안 힘든 싸움을 벌여온 U치과 문제에 정부기관이 직접 법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이 문제에서 칼을 빼든 이상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