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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박 협회장 삭발 기사 선거규정 위반 아니다"

치협 선관위.. '추후 문자메시지 송출은 본인 횟수에서 차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가 회장 입후보자이기도 한 박태근 협회장의 집회참석 및 기관지 기사 게재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박태근 협회장의 활동을 관권선거로 고발, 징계를 요청한 최치원 후보 캠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박 후보 선거사무소가 소명한 자료와 법무법인 오킴스의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히고, 다만 '문자메시지 송출 행위는 협회장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시기를 고려할 때 후보자 본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 박태근 후보 선거사무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최치원 후보 캠프의 요구처럼 문자횟수를 차감하는 처분은 '선관위 규정에 없는 징계이므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면서 '차후 협회장 명의의 대회원 문자나 선관위 공식 문자 발송번호를 사용한 경우는 자동 동보문자 횟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들은 자동동보통신 방식 5회 이외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치원 후보측은 지난 20일 '면허취소법에 항의하는 국회 앞 삭발 시위와 관련해 박태근 후보가 기관지를 통해 속보 형식의 기사를 송출한 데 이어 선관위 공식 문자 발송번호를 통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문자를 전송했다'며, 이를 지위를 이용한 불법문자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