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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회원 징계 요청' 결정

'죄질 가볍지 않은 데다 10년 사건에 종지부 찍는 의미'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A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 B씨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했던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그간 양심에 걸렸고,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명을 검토한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와 B씨의 소명 자료를 추가 첨부키로 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 “10년을 끌어온 사안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