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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수가협상 앞두고 공단에 '합리적 밴딩' 요청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 "국고지원 20% 수준으로 늘려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상호동등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등 공급자 6개 단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과 시설 ·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 전제하고, 그럼에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가능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들은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쳬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공급자단체들은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어 현재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흑자를 고려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올려 줄 것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021년 3분기(1~9월) 진료일 기준 70조 5,503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5%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요양기관 수 증가치를 감안하면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18,508개소)은 3조6268억여 원, 치과병원(238개소)은 2,420억여 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기록했다.  
아래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입장문' 전문.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공급자단체 입장문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가정의 달이자 신록이 무르익는 5월은 의약단체 입장에서 차기년도 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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