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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 자칭 '공익제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A, B 전 이사는 절대 안된다".. 내용은 '투서'에 더 가까워

'붕장어'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익명의 '공익제보' 한통이 신문사로 날아들었다. 
내용은 '박태근 회장의 새 임원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 B 두 전임 임원은 회원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된 바 있으며, 당시 적나라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자체가 의아스러울 만큼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들이 신임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 B 전 이사의 재임 중 지출 내역과 두 이사 고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돼 있는 걸로 봐서 제보자는 당시 고발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고발 주체들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대리할 경우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없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그냥 '투서' 정도로 신분이 격하된다. 
제보자가 스스로 '공익'이라는 수식어를 단 이상 이에 걸맞는 양식을 갖춰야 함에도 제보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는 '의정부'라고 찍힌 우체국 소인이 전부이다. '감사단에도 전달했다'고 해서 '거기엔 제대로 보냈겠거니'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공익을 빙자한 투서에는 대부분 공익보다는 사적인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된다. 이번의 경우도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 사항을 다시 꺼집어 내 새 집행부 구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겪이다. 
더구나 이 건은 지난 4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한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당시 이만규 대의원은 이른바 '선거무효소송단이 13시간 동안이나 무방비로 치협 회계자료를 열람한 뒤 이 자료를 이용해 임원들을 고발해 협회에 불이익을 끼친 점'을 지적했다. A, B 두 전직 임원이 아니라, 아무런 제약없이 13시간이나 회계자료를 뒤지도록 방치한 점과 또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임원들을 고발한 행태를 나무란 것이다.
그러므로, 지출결의서까지 첨부해 고발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을 새로운 증거나 증언도 없이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불쑥 들이민 저의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이 '14일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연휴 다음인 24일, 32대 첫 정기이사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집행부 구성 일정을 미리 예고해둔 뒤라서 특히 그렇다. 
결국 이번 투서는 제보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새 집행부의 출범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읽혀질 공산이 매우 크다. 제보의 처리에 앞서 이 점을 감사단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