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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비급여진료비 보고' 소비자들도 '반대'

의료4단체, 기자회견서 '진료정보 노출 문제 심각' 지적

 

'비급여진료비 공개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은 4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밀어붙히기식 비급여 정책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4단체는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 보고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장들은 또 '더 큰 문제는 제도 강행으로 국민들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에 대해선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라 지적하고 '환자들은 산부인과, 비뇨의학화, 정신건강의학과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알게 되므로 환자 입장에선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날 의료4단체는 정부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때까지 4개 단체가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해선 시민단체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정부와의 협의에 최대한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주말 '사퇴의 글'을 남기고 사라져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본인의 자리를 지켰다. 치협에선 홍수연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