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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공직지부 '치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 촉구키로

비대면 대의원총회 통해 치협총회 상정안으로 채택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제50대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9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설양조 총무이사가 사회를 본 이날 개회식은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 인사말, 이상훈 협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안건심의에선 전년도 회무, 재무 및 감사보고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됐다. 감사보고에선 '2020년 회비 납부현황은 56%로 작년대비 10%정도 높아졌으며, 예상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서도 전반적인 지출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했고, 온라인 학술대회도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강병철 감사의 정년으로 실시된 보선에선 서울대 이삼선 교수가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총회는 이어 오는 4월 24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 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을 채택했다.
 '치의학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안'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선 구강보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키 위해선 연구원 설립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란 평가에 따른 것이며,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은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법)'이 의사 면허에만 적용토록 규정해 1,2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 또 '감염관리 수가 신설안'은 covid19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감소시키자는 필요에 따랐다. 

 

이날 시상식에선 김지연 교수(중앙보훈병원), 현하나 교수(국립경찰병원), 황지영교수(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홍인표 선생(치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이 치협 회장상을 수상했다.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애쓰는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 대표가 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받게 돼 무척 의미롭게 생각한다’며, '2021년 팬데믹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공직지부가 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