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 16일 서울을 비롯해 7개 지역 19개 시험장에서 ‘2012년 제 40회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대상자는 5,355명 중 5,284명(98.7%)이 응시했다.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대전(99.9%)이었고,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제주(97.9%)로 집계됐다.치과기공사의 국가시험은 응시대상자는 1,577명 중 1,535명(97.3%)이 응시했다. 대구지역이 98.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역이 96.6%로 가장 낮았다. 한편 물리치료사 98.1%, 방사선사 96.9%가 국가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2013년 1월 9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시원은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나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허신고 대상은 12.4.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으로 일괄신고 기간은 12.4.29~13.4.28 까지다.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12.4.29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경우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숙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
순열·구개열 수술이 지난해 총 991건 실시돼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진료비는 2006년 이후 5년간 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지난 5일 발간 배포한 ‘2011년 주요수술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대비 가장 증가한 주요수술(실인원 기준)은 ▲내시경하 척추수술 8.9%↑ ▲갑상선수술 8.4%↑ ▲내시경하 부비동수술 6.6%↑ ▲순열 및 구개열수술 6.4%↑로 집계됐다. 특히 순열·구개열 수술은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이 높은 수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된 비율이 총 991건 중 86.9%인 861건을 차지해 다른 주요 수술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 71건(7.2%), 병원 10건(1.0%), 의원 24건(2.4%) 등이었다. 연도별 수술 건당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33개 주요수술건당 진료비는 평균 2006년 180만원에서 2011년 225만원으로 24.9%증가했으며, 순열·구개열 수술은 99만4천원(2006) 101만5천원(2007) 111만8천원(2008) 128만1천원(2009) 124만4천원(2010) 126만원(2011)으로 5년간 27%가 증가했다. 연도별 수술
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 2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4항에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같은 복지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알선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으로 유치행위가 금지됐던 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중 해당 기관 및 개인 또는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국내외 민영보험을 계약한 외국인에 한해 소개‧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돼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다, 과도한 수술 요구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했다”며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이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직능별 발전 방안을 종합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진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7개 직능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위원회의 논의 의제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을 운영되며, 월1회 회의를 개최하고 갈등과제 논의한다. 특히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한편 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가 시작 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위원
‘한국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13일 발의돼 그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오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임상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원천 신기술을 개발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국내 치의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는 보건의료 16개 분류 중 1.61%에 그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학연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세계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5백45
2015학년부터 의대와 치대 입학 관문이 넓어질 전망이다.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15년은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만 학생을 뽑아온 대학 15곳이 2017년도부터 의대`치대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의대, 치대 학부정원은 총 2,965명으로 2014학년도 1,770명보다 1,195명 늘어난 숫자다.2015학년도 학부 체제로 바뀌는 대학 모집정원은 296명이고, 2017학년도 학부 제체로 전활 될 대학들의 정원 증가분은 899명으로 총 정원이 1,195명이 늘게 된다. 교육부는 2003년 대학원 과정인 의전원‧치전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의‧치대와 의‧치전원이 동시에 운영돼 교육과정은 유사하나 학위, 등록금 등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해 다시 의`치대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의‧치전원과 의‧치대를 병행 운영하는 대학은 2015년부터, 의`치전원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의`치대로 전환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증가하는 정원 증가분을 살펴보면 치대 경북대(42명) 경희대(56명) 전북대(28명) 조선대
▶환자 참여 하에 수술 / 고위험시술부위를 표시한다(환자안전)▶직원 건강과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직원안전 관리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다(직원안전) ▶퇴원결정 과정에 환자가 참여한다(진료전달체계) ▶규정에 따라 구강건강교육을 제공한다(환자평가) ▶기공실 환경을 관리한다(기공관리체계) -치과병원 인증 기준 중에서-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복지부 위탁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최근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을 공지했다. 기준의 구성은 ▴공통 3개 영역: 12개 장 / 28개 범주 / 38개 기준 / 146개 조사항목(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 시범적용) ▴입원 3개 영역: 12개 장 / 33개 범주 / 51개 기준 / 202개 조사항목(1개 기준, 12개 조사항목 시범적용) 등이다. '입원'은 입원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용을 의미이번 치과병원 인증 기준의 틀은 치과병원이라면 마땅히 안전보장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의 전 과정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양질의 환자진료를 지원하는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기본가치 측면
이언주법안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로부터 큰 신뢰는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의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이언주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특히 경기지부는 비슷한 내용의 최영희 법안이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77조 3항으로 귀결됐는지를 설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통과가 된다한들 기배출 전문의들의 위헌소송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언주법안을 새로운 총회 상정안으로 다루는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법안을 기초로 상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법안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점, 셋째는 통과 후에도 헌법소원과 방어법안의 지루한 싸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언주법안을 새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도 소속 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건치 고영훈 위원은 전문과목 표방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으로 명시해 병원 내 치과들이 묻어가는 걸 막는 등 법안의 미비점 보완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경기지부의 최양근 위원은 ‘법안 부결의 위험부담을 특위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만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건보공단이 3일 밝혔다.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의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하지만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3일 오후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건정심은나머지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 2015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환산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