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졸업식 시즌을 맞았다.이미 단국대치과대학은 지난 15일 학위수여식을 시작했으며 오는 ▲20일 경희대치전원, 원광대치과대학 ▲21일 연세치대, 조선대치전원 ▲22일 경북대치전원, 부산대치전원, 전북대치전원, 강릉원주대치과대학 ▲26일 전남대치전원 그리고 27일 서울대치전원을 끝으로 2013년 학위수여식이 마무리 된다.총 배출인원은 717명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3차 인선 발표 결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3선 국회의원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했다.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현재 당 정책위원장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15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특별보좌역으로 정치계에 입문해 박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5년 한나라당 비서실장직을 역임했다.진 내정자는 “국민행복을 위해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라는 뜻으로 복건복지부 장관에 내정 한 것 같다고” 말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총선`대선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1950년 10월 23일 전북 고창 출생,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 학사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법관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7기) 했다.△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및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 수행
바야흐로 총회 시즌이다. 이제 곧 분회 총회에서부터 지부총회, 치협총회로 이어지는 치과계 민의 전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된다. 대의원총회건 회원총회건 총회는 정관상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총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는 말 그대로 집행의 의무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하지만 실제에 있어선 총회는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제의 선택에서부터 지나치게 명분에 치중하는 성향을 띄기 때문이다. 가령 개원 현장의 문제들에 가장 민감해야 할 분회 총회가 다른 안건은 제쳐두고 전문의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우까지 있다. 전문의제도가 개원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분회에서부터 총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상급단체인 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걸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내려 들면 분회 총회나 치협 총회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대신 분회 총회는 지역 내의 개원 질서나 민원,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들과의 교류, 역내 봉사활동 같은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원들의 회무 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13일자로 협회장 선거 방식인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보건의료단체 및 해외 직능단체의 선거제도 등을 총망라해 정리한 연구보고서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이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dl.정책연구소 김철신 간사와 한선영 연구원이 저술한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는 치협 선거제도 논의 경과에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선거제도 논의 현황과 전환 당시의 상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 일본치과의사회, 일본의사회, 독일연방의사협회의 선거제도와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의 직능단체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연구보고서에는 치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각 제도의 장단점, 각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부록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선거관리규정, 사단법인 일본치과의사회 선거규칙이 실려 있다. 김
또 하나의 틀니 보험이 준비되고 있다. 치협과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7시 치협 강당에서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적용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것.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부분틀니 보험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적용기준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였다.이날 강릉원주치대 보철과 조리라 교수는 ‘노인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부분 틀니는 완전 틀니와는 달리 종류가 너무 많아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 다르고 듣는 사람 다를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전제하고, 실제 부분틀니 치료과정을 예로 들어 각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 나갔다. 조 교수는 먼저 선정조건을 어금니가 연속 2개 이상 없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어금니가 총합 3개 이상 없는 경우, 앞니가 4개 이상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를 표준행위별 분류에 따라 일반, 복잡, 소수잔존으로 나눴다. 또 지대치의 상태, 교합상태 및 잔존치조제 상태, 구강위생상태 불량 등 이외 기준에 따라 단순, 복잡, 난치성으로 난이도를 분류하고, 난이도 분류를 위한 시술 전 검사 및 치료를 전처치로 규정했다. 따라서 실제 부분틀니 치료의 시작은 보철 전 구강형성 완료 이
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평원)이 급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를 좁혀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 실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심평원이 청구내역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구순구개열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이라는 것.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구개열의 특성상 성장 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 가령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 원 정도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천제 방식의 기존 방식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행 전문가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Pool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과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력Pool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자 협의회가 거듭 수정을 촉구한 것.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이 확보돼야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3년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의치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2013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의치는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대상의 경우 기존 지원 내용과 동일하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 완전 틀니(레진상)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한 후 남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분의치는 만 65세 이상은 기존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며 국고보조는 50%다. 업무흐름도 의치(틀니) 제작 지원단가(편악기준)는 ▲완전의치(틀니) 1,001,000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적용) ▲부분의치(틀니) 1,400,000원 ▲부분의치(프레임) 815,000원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개 1,010,000원(81.5만원+19.5만원) ▲부분의
임플란트의 다양한 지견을 확대시키고 있는 ICOI KOREA가 지난 2일 6대 회장으로 김욱규(부산대치전원) 교수를 추대하고 학회 발전을 도모하는 정기총회를 진행했다.김현종 총무이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특별 강연과 정기총회로 이어졌다.권긍록 회장은 “회장 자격을 생각하기도 전에 회장이 됐었다. 다행히 뛰어난 임원진의 도움으로 1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ICOI KOREA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리모델링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이뤄낼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세영(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8년째 ICOI KOREA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을 때 마다 편안하고 치과의사로서 임상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어 행복하다. 2대 ICOI KOREA 회장을 할때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임플란톨리지스트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서 강연 등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학회의 자금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학회로 발전하자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가 내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오후 4시로 특별강연 후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한다. 특별강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청방안’과 ‘역설적 치과경영’이 마련되었으며, 정기총회는 2012회계연도 사업 결산 및 2013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임원선출을 진행한다.치병협 측은 “치병협을 위해 새롭게 구성될 임원선출이 정기총회 중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치과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 또한 지난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일선 치과병의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또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연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치병협이 마련한 특별강연은 치과병의원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측불가능한 앞으로의 치과계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회원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치과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