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이 지난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갈수록 어려위지는 개원환경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상관관계를 모색,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적정인력 수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TF 발대식에는 이석초 공동위원장 등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박영섭 위원장(치협 부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박 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어려운 주제이지만 10년 후를 내다보고 뜻을 합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작더라도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TF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 현재와 향후과제 및 신규 치과의사 취업 환경개선’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각종 통계자료를 들어 ‘2025년에는 5,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될 전망’이라며, “선진국들은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천명이 되는 시점부터 인력감축에 나서지만, 우리의 경우 2천명 선이 무너진 지금까지도 적정수급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학술이사는 따라서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법정에 서야할 경우도 생긴다. 어제(25일) 서울행정법원 B205호에 출석한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도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날 오후 3시 반에 진행된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그는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증인을 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다. 피고 측 참관인으로 참석한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도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장 전 병원장은 제자인 이 이사의 손을 맞잡고 ‘아이구,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며 겸연쩍게 웃었다.행정법원의 법정은 의외로 좁았다. 재판관이 입장하고 증인과 양측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자 곧 증인선서가 이어졌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가 들었던 오른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재판관이 유욱 변호사를 채근했다. ‘시작하시죠.’원고 측 유욱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기 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예’ ‘아니오’를 반복하다가 필요한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이번에 공포된 의료법 시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여행업 ▲환자 및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을 포함하는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의족, 보조기 등)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환자 및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임대업 등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건물임대업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료법인이 개설중인 진료과목 이외의 과목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의료관광호텔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서울에선 연 3천명, 지방은 연 1천명 이상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유치업자만으로 개설
대한구강보건학회의 명칭이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로 변경됐다. 영문명칭은 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이다.지난 16일 열린 치협 이사회는 이 같이 구강보건학회의 명칭변경을 승인하는 한편 대한소아치과학회가 신청한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 개칭은 일단 보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회 영문명칭은 물론 개칭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소아청소년치과를 미리 인정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의과에서는 소아과-내과간 오랜 다툼 끝에 결국 소아청소년과가 탄생했지만, 치과의 경우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집행부의 기본인식이다.이사회는 이밖에 여론수렴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국제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임명을 승인했다.새로 구성된 여론수렴위원회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기태석(경희 81)▲간사: 이성우(전북 88)▲위원: 박영채(서울 93) 박재형(부산 88)
2015년 치과의사레지던트 필기시험은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 이하 치병협) 주관으로 공동 시행된다.그동안은 각 수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시험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민원이 끊이질 않자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병협이 치과의사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 이는 필기시험에 한해 공동으로 실수할 수 있도록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의과의 경우는 2002년부터 대한병원협회(병원신임평가센터) 주관으로 필기시험에 한해 공동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게 된 치병협은 2011년, 본격적인 개선안 연구로 지원자들의 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련기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런 이유에서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문제는 보건복지부 수련과정에 명시된 범위 내 인턴 과정에 국한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중복 지원방지 및 수련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련기관에 선지원한 대상자에 한해 공동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수련기관 간 서열화 및 지역 간 불균형
치협이 보험교육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치과경영에 근간이 되는 보험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치협 보험위원회가 내놓은 보따리가 바로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교육 ▲건강보험에서 배우는 턱관절 연수회 ▲현지조사 대응방안과 관련한 안내 등 보험강연 4종 세트. 이 가운데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은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가, 치과임플란트 보험교육은 임요한 원장 등이, 턱관절 연수회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천 연자가 그리고 현지조사 대응방안은 실제 현지조사 담당 부서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실장이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치협은 일단 이 같은 보험교육 계획을 공문을 통해 각 지부에 고지했다. 독자적인 교육이 어려운 지부들이 협회에 요청해올 경우 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해당 지부는 강연장소만 마련하면 연자선정에서 부터 강연료, 교통비 등 연자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치협이 부담한다. 지부에서 교육 자료만 요청할 경우에도 치협은 청구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들을 언제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건강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치협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상담소위원회, 교육소위원회, 진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에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 4인실은 평균 6만8천원을, 5인실은 평균 4만8천원을 각각 부담했으나 이달부터는 2만4천원과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4·5인실 환자본인 부담금 변화(단위: 원) ■ 건강보험 4·5인실 입원료 신설(단위: 원)이에 따라 전체 상급병상 수는 66,483개에서 45,607개로 31.4% 감소하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늘어나 병원급 이상에선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통상의 20% 보다 높은 30%로 적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일반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책의 요점은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까지 부처 이기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장관은 대담방식의 이 방송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목적인 만큼 외국인 환자를 위한 Total Care에 전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영리 자법인 또한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또 '자법인은 의료와는 전혀 무관하며,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여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도대체 정부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민개보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장성
최남섭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정확히 따지면 지난 8월 8일이 100일이지만 휴가철을 피해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것. 이날 최 협회장은 사전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료영리화 문제. 최 협회장은 “집행부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못 안 것”이라며 “집행부는 5개 의료단체와 보건노조 및 정치권과 연대해 정부의 6차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들춰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협회장은 또 ‘투쟁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때가 되면 거리투쟁에도 나서겠지만, 우선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공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전문의 광고에 대해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협회장은 특히 3개과 교수협의회 명의의 이 광고가 치협을 이익단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에 관한 한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전문의
8월 19일자 중앙일보 31면에 실린 한 편의 광고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정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도 밖도, 처음도 끝도 없이 그저 한없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할퀴는 멍에 같은 것일까요. 어쩌다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적폐를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수협의회 명의로 게재된 신문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적폐(積弊)가 여기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해주십시오.-지난 50여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및 숫자가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였고, 결국 교수를 포함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98년 헌법소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이 입법되어 2008년 2월 첫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반대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교수를 포함한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 누구도 구제를 받지 못해 98년 헌법소원 제기자 또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해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