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2015년 신년교례회가 7일 저녁 양재동 엘 타워에서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지금은 지난 한 해의 고난을 털어버리고 앞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여러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지난해처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올해 특히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꼽으면서 회원들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하는 등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함께 열린 시상식에선 올해의 치과인으로 선정된 이병태 원장(이병태치과)이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지금까지 38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손수 운전으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1,240여명의 북한동포들을 진료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치의학 용어도 교육제도도 우리와 다르므로 언젠간 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치의학 관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원장은 2001년 남북교류협의회를 창립하면서 북한치과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데다 지난
치협 최남섭 협회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불법과 싸워왔음에도 사법당국의 칼날은 오히려 치과계를 향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치협은 이번 사태에 관해 떳떳하며,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협회장은 '새해에는 치과계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치협도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통해 환자가 불법업자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부적으로도 최 협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나 선거제도 문제도 가능하면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공약사항인 ‘보험 2000만원 시대’와 ‘동네치과 지킴이 역할 강화’,‘일자리 창출’,‘치대입학 정원 감축’ 등의 과제에 있어서도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협회장은 '그러나 집행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경영에 고통 받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동네치과의 개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면서. '새해에는 치과계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주간조선 11월 10일자에 실린 '치협 서울지부의 SIDEX 수익금 일부가 비자금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직권결정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다. 그러면 그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누가 정할까? '반론보도문 또한 언중위가 결정한다'가 정답이다.치협에 따르면 언중위가 주간조선 1월 11일자 31면에 게재토록 결정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보는 지난 11월 10일자 속보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수익금은 서울치과의사협회에 귀속 사용되어 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치과의사협회는 운영 및 회계가 독립된 단체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알았는데, 치협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다소 김빠지는 내용이다.미안했던지 언중위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간조선 인터넷판(2014.11.10)이 게재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기사와 관련해 제소한 '정정보도 요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지난 23일 치협과 서울지부 및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가진 후 29일 발표한 조정결정문을 통해 주간조선 측에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언중위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간조선은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본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하며,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한다.언중위 심리에 출석했던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법원이 김세영 전 회장(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인돼 늦게까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최남섭 협회장 등 치협 회장단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피의자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김 전 회장을 위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횡령, 공갈, 증거인멸,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횡령은 회원들에게서 모은 성금 중 1억여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고, 공갈은 룡플란트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성금을 받아낸 혐의이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 회장단 등 치과계 사람들과 만나'이번 일이 오히려 협회가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었다.
최남섭 협회장이 직선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 주 본지와 가진 창간2주년 특별인터뷰에서 ‘근래 직선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이때 꼭 이 문제를 그렇게 몰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선거제도 보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시급한 상황이고, 협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이 없다’며, ‘직선제 역시 일의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협회장은 그러나 직선제 논의 일정에 대해선 구상을 털어놨다. ‘정관제개정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겨 월말에 잡혀 있는 위원회를 통해 첫 논의를 가질 예정’이란 것. 최 협회장은 ‘선거제도를 다룰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논란만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기왕 활동 중인 정관제개정특위를 통해 직선제를 다루기로 했다’면서 ‘첫 회의에선 우선 전체 로드맵부터 논의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이어 ‘일단 로드맵이 나오면 일정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정관개정안을 만들고, 또 공청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 내년
주간조선이 지난 11월 보도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기사 중 SIDEX와 관련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12일 열렸다. 서치와 치산협이 SIDEX 공동개최 기간 중 양 회 집행부를 이끌었던 ‘전․현직 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자리에서 양회 역대 회장단은 서치와 치산협이 SIDEX 공동개최 기간 동안 매회 2차례씩 양 단체 감사 입회 하에 회계 및 재정 전반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특히, 양회 역대 회장단은 '당시 대한치과기재협회(現 치산협) 명의 통장을 개설해 치산협 회원사의 부스비 입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했고, 이 계좌 개설 및 사용은 치산협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재확인했다.이외 주간조선 기사에 인용된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거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서울치협에서 다 가져갔다. 정산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치협 통장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회장들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산
치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외국인 의사 비율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최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논의됐던 외국의료기관이 결국 '내국인이 경영하고,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들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으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협 등은 성명서에서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진료과목별 1명)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얼마든지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들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고수익 진료과목에 집중하면서 불법 과대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은 국민건강증진과 불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주간조선이 이번엔 SIDEX를 겨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매년 15억원 안팎의 SIDEX 수익금을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으며, 이 중 일부가 치협으로 흘러 들어가 국회의원들의 ‘책값’ 등 입법로비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점이다. 대체 누가, 왜, 치과계를 함께 구렁텅이로 몰아갈지도 모를 이런 미확인 정보까지 검찰에 흘리게 됐을까? 유감스럽게도 해답은 기사 중에도 나와 있다.“익명을 요구한 치과기자재 단체의 한 인사는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거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서울치협(서치)에서 다 가져갔다. 정산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치협 통장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그것이다.서치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어제(20일) 오후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서치는 “대한치과기재협회(현 치산협)와 SIDEX를 공동개최하는 동안 1년에 2차례씩 양 단체 감사 입회하에 회계 및 재정 전반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을 매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