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저녁 협회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촉발된, 의도하지 않은 위기국면을 타개할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오늘 행사는 당연히 흔히 열리는 여론화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자리가 된다. 둘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의 경우 논의의 지향점이 보다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라면서 주최측에서조차 방향을 숨긴 채 ‘일단 듣고나 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간 새로운 불씨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이 자리에선 기조발표를 통해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것이 집행부안’이라고 내놓을 용기나 책임지는 자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지난 2012년 12월에도 치협은 전문의 공청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전문의안을 설명했다. 소위 보건복지부안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문의안은 한달 뒤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묘한 형태로 부결됐다. 집행부가 전면에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가 추가되고, 학교구강건강진단도 앞으로는 '학교구강검진'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시행은 물론 중단할 때에도 3주 이상 관보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추가한 불소도포사업은 6개월에 1회 실시토록 했다.또 노인 및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강보건교육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활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을, 구강검진에는 ▲치아우식증상태 ▲치주질환상태 ▲치아마모증상태 ▲구강암 ▲의치관리 ▲기타 구강질환상태 등을 포함시켰다.개정안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도 구강보건실의 경우▲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예장을 위한 불소용약 양치 및 불소 도포, 치면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 의치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의 경우▲지역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77조 3항 위헌판결 이후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논의키 위한 공청회가 오는 17일(금) 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반까지로 공고하면서 이날 토론에 나설 발제자와 패널들도 함께 소개했다.우선 김철환 학술이사가 '치과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후 10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7분씩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토론으로 이어지므로 다 해서 3시간 반이나 되는,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기엔 조금 긴 시간이다.치과전문의제도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깟 몇 시간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과거의 경우처럼 행여 ‘매듭을 짖는게 아니라 문제를 더욱 흩트려 놓는 행사’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런 걱정은 이번 공고에 공청회가 다룰 주요논의사항이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부터 더욱 짙어졌다. 논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토론은 결론을 만들기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열린다. 하나는 각계 의견을 모아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다른 하나는 주최측이 미리 만들어 둔 틀 안에서 여론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번의 경우는 어느
의료법에서 77조 3항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77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제안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도 제거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이 역시 의미가 없긴 마찬가지이다. 위헌판결과 동시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다만 의료법에서그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정 의원이 떠맡았다고 보면 그만이다. 77조 3항의 둑이 무너지면서 전문의 표방 치과도 늘어나고 있다. 위헌결정이난지 겨우 20여일이 지났을 뿐이지만 개원가에선치과교정과치과와 구강악안면외과치과가 동시에 꿈틀대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사진)가 지난 8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될 연구주제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마쳤다.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각 치과계 단체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접수된 연구 제안서는 ▲총무, 치무, 재무 관련 분야 6건 ▲보험, 문화복지, 대외협력 관련 분야 11건 ▲기획, 국제, 경영정책 관련 분야 5건 ▲법제, 홍보, 의료분쟁ㆍ고충, 자재․표준 관련 분야 10건 ▲학술, 수련고시, 정보통신, 공보, 군무 관련 분야 8건 등 모두 39건.이 가운데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 과제 10개를 선정했고, 이날 운영위원회는 이 중 5개 과제를 최종 채택해 4개 과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나머지 한 개 과제는 외부 연구원을 초빙해 직접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선 과제명이 최종 확정된 뒤 자세한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운영위원회는 연구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예산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연구기획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간보고와 결과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치과전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다.수일이 지난 지금 치과계도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 등 대책 마련이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12일 저녁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77조 3항 위헌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엔 집행부에선 최남섭 협회장과안민호 부회장, 장영준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시도지부장들도 회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대전에서 긴급한 치과계 현안을 갖고 최남섭 회장님 이하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77조 3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치과전문의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지부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긴급 임시 지부장협의회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1일 자정을 넘겨 새벽 2시에 가깝도록 공단측과 지리한 숫자싸움을 이어갔지만 뚜렸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타결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다. 마지막까지 공단측이 고집한 숫자는 1.9% 포인트. 하지만 전년도 인상률(2.2%) 이하로는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협상단은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치협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하게 됐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등 보장성 강화 부분이 치과보험에 적극 반영되면서 지난해 치과보험 실적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 이에 대해 치협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한 순수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공단 측은 끝까지 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따라서 1일 오후에 열린 4차 협상에서 공단이 처음 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1.2% 포인트. 이어 밤 11시쯤의 5차 협상에선 '1.6% 포인트'가 나왔고, 자정을 넘겨 2일 01시 15분에 속개된 6차 협상에서 공단이내놓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치과계는 일단 이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 구강질환 및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데다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의 밀접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미추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타 의료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의학계는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관련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 일찍부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 한의학계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돼 한의학의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면 치의학 연구는 각 치과대학(원)별로 소규모 및 산발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시켜 왔을 뿐이다. 따라서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치의학 연구의 체계화 및 세계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 및 Stem Cell을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이나 합성 고분자를 이용한 지지체 제조 그리고 신소재 보철과 바이오 치아재생 등의 분야에서
치협 사무처가 일부 직제개편에 들어간다.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이번 직제개편의 포인트는 총무국의 부활이다. 지금까지는 회무지원국이란 이름으로 총무와 군무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총무국으로 바뀌면서 총무, 정보통신 업무에 재무팀까지 끌어 안게 된 것. 따라서 신설 총무국은 회무 전반을 관장하는 전통적인 '총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회원지원국의 신설도 눈에 띈다. 회원지원국은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것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게 되는데, 회원 콜센터를 포함한 회원고충처리, 의료사고분쟁상담, 의료광고 등 일선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 사안들을 주로 다루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여론수렴의 기능까지 맡을 예정이다. 따라서 치협 사무처는 현재의 7국 1팀에서 8국(총무국, 정책1국, 정책2국, 사업국, 학술수련고시국, 보험국, 홍보국, 회원지원국) 체제로 새롭게 편제된다. 국별 담당업무에선 정책1국의 경우 기존 업무 중 의료광고와 의료분쟁조정 업무가 회원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제와 대외협력 파트만 담당하게 되지만, 나머지 국들은 지금처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치협은 이같이 사무처가 개편됨에 따라 새 직제에 따른 직원 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유디치과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유디와 계열사 두 세곳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에 대해 치협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 및 각 언론사에 유디치과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면서 '특히 개정 1인1개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유디치과의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같은 해 11월에는 검찰에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촉구했다.치협은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이는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 ▲불법 위임진료 유발 등의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돼 치협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 재적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면서 개정 1인1개소법에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