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년 12월 23일)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경고그림은 각각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증,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을 나타내며, 담뱃갑 앞면에는 그림과 함께 '00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고 적고, 뒷면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했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치협 임시총회가 의결한 5개 전문과목 신설은 일단은 물건너 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밝혔을 뿐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선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따라서 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치과계는 전문의 문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월의 임시대의원총회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3안을 채택했고, 4월 정기대위원총회에선 이들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상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에 이들 3개과가 빠지게 된 이상 치협 차원의 전문의 재논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치과계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일단 발효된 법은 그저 법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느 경우든 실정법 아래에서 벌이는 저항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컨트롤 타워 부재가부른 참사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불씨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지난달 29일 치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 설명회에서 2분과 윤현중 위원장이 발표한 일부 내용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윤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문제가 된 내용은 윤 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배포한 과목별 평가표. 윤 위원장은 여기에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신설 대상 5개과목을 나열하고 ▶전문의 쏠림화 방지 가능성 ▶상호간 역차별 방지 가능성 ▶외연 확장성 ▶기존 전문과와의 마찰 최소화 가능성 ▶개원가 안정성 유지 가능성 ▶선호도 등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해 두었다. 표 참조하지만 정문환 위원 등은 '이같은 내용이 2분과에선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전문과목 신설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정문환 KAO 회장 등 6명의 위원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2분과에서는 관련 학회를 통해 신설전문과목의 당위성, 즉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및 공공성
지난 23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안건도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인천지부의 13호 의안은 표결(찬성 97 : 반대 67 : 기권 1)까지 거쳐 당당히 총회를 통과했다. 전문의제도에 관한 또 하나의 규범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안이 '지난 임시총회가 확정한 전문의제안(3호안)이 제시한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도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이 결정대로라면 경우에 따라 꽤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5월 초로 예정된 관련규정 개선안 입법예고에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들어있지 않을 경우 전문의 문제 자체를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이건 여간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에서 또 다시 다수개방이니, 소수정예니 하는 부질없는 공방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설령 치과계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낸들 정부가 기다렸다는듯 이 장단에 함께
직선제와 함께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최대 이슈였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 제5호 '협회장 불신임의 건'은 제안설명에 이은 찬반토론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표결 결과 찬성 62, 반대 106, 기권 8표로 가결에 필요한 3분지 2에는 찬성표가 턱없이 모자랐다.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지부는 '최남섭 협회장이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제를 수임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했고, 의료법 77조 3항을 사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오히려 '협회장이 횡령을 한 것도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회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면 누가 협회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현장에서 훨씬 설득력을 발휘했다.불신임안에앞서 정관개정안으로 다룬'협회장 상근제 폐지안'도 95(찬성) : 71(반대) : 1(기권)로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이 안에서 '협회장이임기를 마치고 다시 치과를 개업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한 처사'인데다 '예전엔 꼭
치협도 다음 선거부턴 회원 직선으로 협회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찬성 120표(68.6%), 반대 53표(30.3%),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대의원 수는 175명. 가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117명(66.8%)이므로 찬성에서 4표만 이탈했더라도 치협의 직접선거는 3년을 더 후퇴할뻔 했다. 투표결과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곧바로 대의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원석에서도 대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당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직선으로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투표율에 대한 고민도 제도 도입을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더구나 보수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선뜻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도 의문이었다.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직선제를 바라는회원들의 열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치협 직선제추진위 박태근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대의원들은 찬반토
치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수호가 그 목적.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상세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이사회에 상정됐다. 치협은 이 제도가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등 전체 의료인과 연관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협과 단독으로 관련 협의를 이끌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치협은 TF를 통해 특히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 지침에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 이 TF에는 이성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사진)가 올해도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나선다. 오는 18일까지 연구주제와 연구계획서를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접수받기로 한 것. 신청자격은 ▲국내ㆍ외 교육기관 및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 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등이다.연구소는 매년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정해왔는데,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향후 보철급여화의 방향성 재고,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치과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 ▲일본 노인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됐었다.올해도 접수된 제안서 가운데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 수행 방법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을 위해선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 1차 심의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의 정책포럼이 내달 16일 오후 2시 SIDEX가 열리는 COEX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해외교육 치과의사들의 국내 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근래 치과의사의 국가간 이동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실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은 이미 한·중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포럼에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년 강릉원주치과대학 교수가 ‘FTA와 치과계의 영향(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인데, 패널토론은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이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진입시 질 향상 대책’을,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일본 치의학 교육의 현재’를,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중국 치의학 교육과 중국 진출에 대한 전망’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에 나서며,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FTA와 해외교육 치과의사 질
서울시치과의사회도 내년 3월부턴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부 제65차 정기총회는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놓고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 조항 전체를 통과시켰다.집행부가 올린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회칙 제16조(임원의 선출)와 17조(임원보선)를 개정하는 안으로, 달라지는 조항 하나하나를 표결에 부친 까닭에 이날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위해 도합 7번이나 전자투표기의 버튼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사실상 직선제의 향방을 결정지은 첫 표결부터(16조 1항) 154명 중 118명(76.6%)이 찬성을 눌러 가결정족수인 103표를 훌쩍 넘겼다. 이후부턴 일사천리, 대의원들은 단 20분만에 직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개정 회칙은 이제 중앙회의 승인만 거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이날 완성된 서울지부 직선제의 가장 큰 특징은 1+2, 즉 회장 후보 1명과 2명의 부회장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선거전을 치루게 한 것. 과거 1+3에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출마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후보들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