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용 보철물 제작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TFT을 구성했다. 이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마경화 부회장도 특참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번 치기협의 홍보물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에 의하면 마치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치협은 앞으로 이 TFT를 통해 치기협 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치협은 또 지난 19일 열
국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 범위를 병원급 이상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 의할 경우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개 시기도 연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국적인 편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무공개 대상이 돼 의료기관간 수가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지만 '병의원들이 의료의 질적 고려없이 수가만으로 경쟁할 경우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신설 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을 가정치의학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미 두차례나 회의를 가졌고, 치협에도 공식 의견을 물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즉각 김철환 학술이사를 세종청사로 보내 '명칭변경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치협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자문까지 거쳐 확정한 명칭인데다 이미 다수의 수련치과병원들이 과목을 개설해 수련교육을 시켜오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다른 적합한 명칭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치과계 합의사항인 5개 전문과목 신설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입법예고안에 이어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명칭까지 변경하려는 것은 치과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통합치과학회도 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에 강력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지난달 30일 치협과 공동으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윤현중 학회장은 '2006년 대학병원내 통합진료과로 시작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는 올 6월 현재 전국 19개 수련기관에서 60여명이 수련을 받을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공동으로 이끄는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위원회가 오늘자(6월 30일)로 2015년도판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연감은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6. 6.9. 발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발행시기를 다소 늦췄다.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의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해 매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이번이 세 번째 발행이다. 이 책자엔 치과의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총망라, 기본적인 치과의료 현황과 시계열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돼 있다. 이번 연감의 편제를 보면 ▶일반 현황(인구, 경제지표, 보건의료재정)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15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예년와 달리 최근 발표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신 통계를 수록했으며, 한국의료패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같은 자료원을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와 방사선촬영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내용도
치협이 지난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미불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미불금이란 '결산 마감 이후부터 새 회계년도 시작 전인 3~4월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부 교체기에 특히 과다사용이 논란이 돼 왔었다.치협은 따라서 TF를 통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회계년도의 미불금 기간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란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미불금제도 개선 TF의 위원장은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이, 간사는 김홍석 재무이사가 맡게 된다.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2월 중으로 당선자가 나오고, 3월 초에 인수위원회가 구성 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통한 확인작업만으로도 미불금 회계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이사회는 또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국가구강검진의 경우 가장 큰 과제가 파노라마 항목 삽입인데, 이 위원회를 통해 구강검진제도의 전반적 개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끌어 가자는 취지.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과 조영식 남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강정훈 치무이
19일의 임시총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의원들은 부의안건 3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집행부에 대한 그간의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낸 셈이다.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를 물은 1안은 '찬성 58 : 반대 89 :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난 1월 30일의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재확인 해달라는 2안도 '찬성 55 : 반대 82 :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3안조차 '찬성 63 : 반대 69 : 기권 10표'로 부결됐다. 염정배 의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다.하지만 정작 문제는 대의원들의 정서가 나타난 결과보다도 훨씬 공격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를 믿지 못했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듯 보였다. 일요일 오후의 임총 자체에 무척 시니컬해져 있었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들 제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회의감이 총회장 전체를 짖누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1안이든 2안이든 대의원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언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만 들렸다.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안
치과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협회회관에서 열린다. 치협은 지난 9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임시이사회를 통해 임총 일정을 이같이 결정,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보고키로 했다. 19일 임총 설은 시도지부장협의회를 통해 미리부터 거론돼왔으나, 지부별 행사 등으로 조정을 미뤄오다 이날 최종 결정된 것. 이사회는 이와 함께 임총에서 다룰 의제와 의안도 확정했다. 의제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 그리고 의안은 ▲1안: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다. 입법예고 직후 가진 지부장협의회에선 1, 2안이 부결될 경우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안도 제기됐으나 집행부는 이번 임총 안건에선 제외했다. 60년만에 어렵게 이끌어 낸 치과계 합의를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하지만 의제나 의안과 상관없이 이번 임총의 주 목적은 '복지부의 통합치의학과 단일 과목 신설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치협이 지난달 30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그리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김각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결과보고에서 신제원 원장은 "일본 사립치대들은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6년제 학제가 끝나는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므로 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원장은 "매년 한국유학생이 증가추세인 가나가와 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이,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나, 본질적인 문제는 2014년도 일본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커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치과의사들도 곧 장기요양시설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제도 전반을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의사와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촉탁의 자격을 개선, 치과의사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들도 전국 2700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의 자격으로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설장들이 직접 선택해 지정해온 촉탁의 지정방법도 개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장이 각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토록 한다는 것. 이 경우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하고,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해 최종 지정하며, 시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정방식 변경으로 지금까지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 벽지 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문제가 돼온 촉탁의 활동비용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촉탁의에게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로 결정됐다.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공단측과의 줄다리기 끝에 2.4% 인상안에 합의했다. 치협의 협상 타결은 2014년 2.7% 인상안에 합의한 이후 3년만이다. 이 인상안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9 포인트 오른 80.9 원이 된다. 이 경우 수가인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험자부담금에서만 2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협상은 공단측이 인상률 2.0% 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 때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치협 협상단은 2.3%를 고집하며 꾸준히 공단 측을 압박했고, 3년 연속 협상결렬에 부담을 느낀 공단 측이 밴딩 폭을 늘이면서 양측은 1일 오전 1시 10분경 극적으로 2.4% 인상안에 합의했다.공단 측도 이번 협상에선 비교적 성의를 다했다는 평가다. 밴딩 폭을 전년의 6,503억 원에서 8,134억 원으로 25% 가량 늘인 것. 공단 측 협상대표인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타결 후 "이번엔 건강보험 단기 흑자와 16조9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토대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