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달 30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그리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김각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결과보고에서 신제원 원장은 "일본 사립치대들은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6년제 학제가 끝나는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므로 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원장은 "매년 한국유학생이 증가추세인 가나가와 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이,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나, 본질적인 문제는 2014년도 일본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커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치과의사들도 곧 장기요양시설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제도 전반을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의사와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촉탁의 자격을 개선, 치과의사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들도 전국 2700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의 자격으로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설장들이 직접 선택해 지정해온 촉탁의 지정방법도 개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장이 각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토록 한다는 것. 이 경우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하고,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해 최종 지정하며, 시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정방식 변경으로 지금까지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 벽지 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문제가 돼온 촉탁의 활동비용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촉탁의에게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2.4%로 결정됐다.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공단측과의 줄다리기 끝에 2.4% 인상안에 합의했다. 치협의 협상 타결은 2014년 2.7% 인상안에 합의한 이후 3년만이다. 이 인상안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9 포인트 오른 80.9 원이 된다. 이 경우 수가인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험자부담금에서만 2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협상은 공단측이 인상률 2.0% 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 때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치협 협상단은 2.3%를 고집하며 꾸준히 공단 측을 압박했고, 3년 연속 협상결렬에 부담을 느낀 공단 측이 밴딩 폭을 늘이면서 양측은 1일 오전 1시 10분경 극적으로 2.4% 인상안에 합의했다.공단 측도 이번 협상에선 비교적 성의를 다했다는 평가다. 밴딩 폭을 전년의 6,503억 원에서 8,134억 원으로 25% 가량 늘인 것. 공단 측 협상대표인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타결 후 "이번엔 건강보험 단기 흑자와 16조9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토대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
보건복지부가'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시행일: 2016년 12월 23일)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경고그림은 각각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증,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을 나타내며, 담뱃갑 앞면에는 그림과 함께 '00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고 적고, 뒷면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했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치협 임시총회가 의결한 5개 전문과목 신설은 일단은 물건너 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밝혔을 뿐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선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따라서 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치과계는 전문의 문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월의 임시대의원총회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3안을 채택했고, 4월 정기대위원총회에선 이들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상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에 이들 3개과가 빠지게 된 이상 치협 차원의 전문의 재논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치과계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일단 발효된 법은 그저 법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느 경우든 실정법 아래에서 벌이는 저항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컨트롤 타워 부재가부른 참사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불씨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지난달 29일 치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 설명회에서 2분과 윤현중 위원장이 발표한 일부 내용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윤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문제가 된 내용은 윤 위원장이 설명회에서 배포한 과목별 평가표. 윤 위원장은 여기에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신설 대상 5개과목을 나열하고 ▶전문의 쏠림화 방지 가능성 ▶상호간 역차별 방지 가능성 ▶외연 확장성 ▶기존 전문과와의 마찰 최소화 가능성 ▶개원가 안정성 유지 가능성 ▶선호도 등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해 두었다. 표 참조하지만 정문환 위원 등은 '이같은 내용이 2분과에선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전문과목 신설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정문환 KAO 회장 등 6명의 위원은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2분과에서는 관련 학회를 통해 신설전문과목의 당위성, 즉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및 공공성
지난 23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안건도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인천지부의 13호 의안은 표결(찬성 97 : 반대 67 : 기권 1)까지 거쳐 당당히 총회를 통과했다. 전문의제도에 관한 또 하나의 규범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안이 '지난 임시총회가 확정한 전문의제안(3호안)이 제시한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도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이 결정대로라면 경우에 따라 꽤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5월 초로 예정된 관련규정 개선안 입법예고에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들어있지 않을 경우 전문의 문제 자체를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이건 여간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에서 또 다시 다수개방이니, 소수정예니 하는 부질없는 공방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설령 치과계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낸들 정부가 기다렸다는듯 이 장단에 함께
직선제와 함께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최대 이슈였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 제5호 '협회장 불신임의 건'은 제안설명에 이은 찬반토론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표결 결과 찬성 62, 반대 106, 기권 8표로 가결에 필요한 3분지 2에는 찬성표가 턱없이 모자랐다.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지부는 '최남섭 협회장이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제를 수임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했고, 의료법 77조 3항을 사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오히려 '협회장이 횡령을 한 것도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회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면 누가 협회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현장에서 훨씬 설득력을 발휘했다.불신임안에앞서 정관개정안으로 다룬'협회장 상근제 폐지안'도 95(찬성) : 71(반대) : 1(기권)로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이 안에서 '협회장이임기를 마치고 다시 치과를 개업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한 처사'인데다 '예전엔 꼭
치협도 다음 선거부턴 회원 직선으로 협회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찬성 120표(68.6%), 반대 53표(30.3%),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대의원 수는 175명. 가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117명(66.8%)이므로 찬성에서 4표만 이탈했더라도 치협의 직접선거는 3년을 더 후퇴할뻔 했다. 투표결과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곧바로 대의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원석에서도 대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당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직선으로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투표율에 대한 고민도 제도 도입을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더구나 보수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선뜻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도 의문이었다.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직선제를 바라는회원들의 열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치협 직선제추진위 박태근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대의원들은 찬반토
치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수호가 그 목적.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상세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이사회에 상정됐다. 치협은 이 제도가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등 전체 의료인과 연관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협과 단독으로 관련 협의를 이끌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치협은 TF를 통해 특히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 지침에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 이 TF에는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