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17 신년교례회가 지난 4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치과계는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임상적·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협회장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의료 민영화 저지의 근간인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 심의에서 합헌으로 판결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신년사에 이어 염정배 의장의 기념사, 전현희 의원 등 내빈 축사, 올해의 치과인상 · 수필상 시상식, 집행부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의 치과인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를 역임한 이수구 고문이, 수필상은 정유란 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현재 의과대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감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안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현행 10%인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대 졸업생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최종 목표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치무위는 또 치대학장협의회와의 워크샵을 통해 정원외 입학 5% 자율 감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설훈(교문위) 의원과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 공동 주최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이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협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련병원에서 4년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수련 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를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
내년 3월 첫 회원직선으로 치러질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를 맡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회관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11인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11개 대학·치전원 동창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첫 회원 직접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조호구 위원장 이외 선관위원은 이희권(경북 80년졸), 조용진(서울 81년졸), 이준규(조선 82년졸), 정충명(연세 86년졸), 임익준(전북 86년졸), 조현기(부산 87년졸), 임성락(전남 89년졸), 홍준석(단국 92년졸), 박용근(원광 94년졸), 김희진(강릉원주 98년졸) 등 10명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내년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9일(토) 오전 10시 협회회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치협 치무팀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방문, 구강보건의료정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올 7월로 종료된 정부 주도 노인의치사업을 서울시가 이어받는 문제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치과계의 현안인 1인1개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종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노인의치사업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이 "사업 종료로 노인의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더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의 1인당 복지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이 항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성명서는 '더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첫 직선제 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가졌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전용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들은 물론 서울지부 회장단과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 측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행사는 초반 직선제 선거규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토론의 양상으로 번져갔다. 소위 '야권'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새 규정안에 집행부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됐으리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 1명에 부회장 후보 2명이 팀을 이루는 1+2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15일간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희 전 강북구회장이 '대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회원 전체를 선거권자로 봐야 하는 직접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단 15일간의 선거운동만 허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그는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도 구회총회 정도는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50~60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재범 회원이 경기지부의 예비후보 등록제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기간을 늘이는 대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받는 방안을 검토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지난 18일 연속 간행물 'ISSUE REPORT' 제6호를 발행했다.'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지역별 현황과 격차'를 다룬 이번 호에선 ▲국민 구강건강수준 ▲치과의사 1인당 주민 수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자료를 인용, 시도별로 알기쉽게 비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은 지역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지역이었고, 높은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평균 1.12개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전남은 2.96개로 1.9개인 전국평균 보다 1개 이상 높게 나타났다.치주질환 유병률 역시 충남(11.2%), 광주(13%), 대구(15.4%)가 낮게 나타난 반면 강원과 전북이 각각 42.2%와 47.3%로 높게 집계됐다. 이 부문의 전국평균은 26.5%.대표적인 구강질병 예방조치인 치면열구전색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전국평균인 57.8%를 훨씬 상회하는 74.6%를 기록, 유일하게 70%를 넘겼다. 충남이 69.3%, 광주가 66.3%, 부산이 66.1%로 뒤를 이었고,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38.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송정동 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같은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책임연구자: 강릉원주대 김경년 교수)를 바탕으로 이지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그동안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진우 교수(단국대 치대)가 국회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델파이 조사란 다수의 시스템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조건부 반복 앙케이트라고 보면 된다. 즉, 수 명의 전문가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관한 앙케이트를 얻은 다음 그 집계를 각 회답자에게 되돌려 주고, 이것을 참고로 다시 회답을 받는 식으로 평가를 다듬어 가는 방식이다.기조 설명 후에는 토론이 이어지는데, 패널로는 신동훈 교수(단국대 치대), 정국환 국제이사(치협),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 한재진 교수(이화여대 의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나선다.치협은 "이번 공청회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와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의 치과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의 개원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자, 정책 입안자, 소비자 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의 일탈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처분관계규칙을 개정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도 현재의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조정한 것.또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각 단체 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의 비협조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엔 복지부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정부의 이번 조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