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 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7일 경희대치과병원 지하 강당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7년 사업 및 예산안 결정과 최성호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형찬 회장은 인사에 나서 “올해로 46년째가 된 공직지부의 역할이 첫째,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우리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둘째 연구에 정진하며, 셋째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도 함께 이야기 했던 것으로 지난 시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역할 중 연장선인 전속지도전문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잘못하면 파행될 수 있던 전공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교육에 대한 공직의 역할이 올바로 실천 할 수 있겠다고 생각 한다. 세 가지 역할 중 두 가지는 잘 실천되고 있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 치과계 발전에 있어 공직지부가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이 자리에는 박준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계는 보톡스`필러, 치과전문의제 등 산적
건강정책국 김기석 구강생활건강과장이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새 과장에는 유럽연합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배경택 서기관(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장급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하고, 지난 17일 인트라넷을 통해 이를 공지했다. 서울대 신문학과 89학번인 배경택 과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복지부로 전입, 보험급여과장을 거쳐 2014년 주유럽연합 대사관에 파견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최근 복귀했다. 구강건강생활과는 서기관 1명과 사무관 4명, 주무관 4명 등 총 9명으로 편제돼 있다.
기호추첨을 하기로 약속한 8시가 지났지만,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선 선관위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부별 정책토론회 일정을 잡는 등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탓이다.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 나온 본부장들은 잠깐이지만 밖에서 초조하게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김철수 캠프의 최치원 본부장, 박영섭 캠프의 강정훈 본부장 그리고 이상훈 캠프의 김욱 본부장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애써 긴장감을 달래고 있었다. 누군가 '무척 부담스럽겠다'고 묻자 세 사람은 금새 '그럼요'라고 말을 받는다. 기호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기왕이면' 하는 기대감은 누구나가질 법 하다. 8시 15분, 드디어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추첨을 맡을 세 사람의 본부장과 기자들이 우르르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절차는 아주 간단했다. 선관위가 추첨에 나설 세 사람과 캠프를 확인한 후 추첨 방법을 간략히 설명했다. 먼저 세 사람이 가위 바위 보로 '추첨 순서를 결정하는 추첨의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1차 추첨 결과 본 추첨 순서는 최치원, 김욱, 강정훈으로 정해졌다. 이제 통 속에 든 세개의 탁구공 중 하나를 꺼내 들기만 하면 된다. 그 운명의 공에 적힌 숫자가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다양한 능력에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 포함된다.이 경우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다.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고,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 모의시험을 2015년 7월과 지난해 7월 등 2차례나 실시했다. 또 치협 등 치과계 관련 단체들과 실시시험 시행시기를 협의하는 등 그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22일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상복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날 총 투표자 3021명 중 1757명의 지지를 얻어 1264표에 그친 강현구 후보를 49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당선자는 최대영 기세호 부회장 당선자와 함께 팀을 이뤄 '리더가 바뀌어야 서치가 바뀝니다'를 슬로건으로 '투명한 회계, 깨끗한 서치'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표소에서 수거한 40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밤 9시경 당선자를 발표하고, 곧바로 정관서 선관위원장을 통해 이상복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치 역사상 첫 직선제로 온라인과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총 투표권자 3955명 중 3021명이 투표에 나서 7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온라인 투표는 3802명 중 2981명이 투표해 78.4%의 투표율을, 기표소 투표는 총 153명 중 40명이 투표에 참여해 26.1%의 투표율을 각각 보였다. 이 가운데 이상복 후보팀은 온라인에서 1733표, 기표소에서 24표를 획득해 58.2%의 득표율을 보였고, 강현구 후보팀은 온라인에서 1248표, 기표소에서 16표를 얻어 41
치협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이 최 의원실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껏 시행해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브레이크를 건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최종 조율 중인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지급한 급여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무장 치과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입후보 등록과 기호추첨을 마치고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본격 선거체제에 접어 들었다. 지난 7일 마감한 후보등록에 강현구, 이상복 두 후보팀이 각각 등록을 마친 것. 곧바로 진행된 기호추첨에선 이상복 최대영 기세호 후보가 1번을, 강현구 김용식 박관수 후보가 2번을 뽑았다. 양 후보진영은 등록을 마친 7일부터 선거전날인 21일까지 유권자들에게 각자의 선거기호를 각인시키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이번 서치 선거의 주 이슈는 '개혁'이다. 이상복 후보는 물론 현 부회장인 강현구 후보조차 개혁을 제1 기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리더가 바뀌어야 서치가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삭감하고 관용차를 폐지해 그 여력으로 회비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구 후보도 '회원을 하늘같이, 개혁은 화끈하게'를 슬로건으로 서치회비 인하, 시덱스 개혁, 관용차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므로 둘 중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서치회장이 사용해온 업무용 차량은 곧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관용차에서 5천만원, 시덱스 서울나이트에서 1억원 가량만 절약해도 회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회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치협 2017 신년교례회가 지난 4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치과계는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임상적·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협회장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의료 민영화 저지의 근간인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 심의에서 합헌으로 판결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신년사에 이어 염정배 의장의 기념사, 전현희 의원 등 내빈 축사, 올해의 치과인상 · 수필상 시상식, 집행부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올해의 치과인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를 역임한 이수구 고문이, 수필상은 정유란 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현재 의과대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감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안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현행 10%인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대 졸업생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최종 목표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치무위는 또 치대학장협의회와의 워크샵을 통해 정원외 입학 5% 자율 감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설훈(교문위) 의원과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 공동 주최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
신설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이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협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련병원에서 4년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수련 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1차를 면제토록 했다. 이같은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