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지난 첫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규명키 위한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객관성 확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규명소위 회의에 일반회원들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선관위 메일(election@kda.or.kr)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과 연령 등을 고래해 편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들 참관인들은 진상규명소위 운영 기간동안 관련 회의를 참관할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회의에서 토론 등 발언의 기회는 없으며, 회의 후 서면을 통한 의견개진만 가능하고, 사진촬영이나 녹음 그리고 자료의 외부 누출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들 참관인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구할 방침이다.그 다음은 치협 홈페이지에 회원 누구나 규명소위에 제보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진상규명의 진행을 설명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소위는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부장협의회와 직역단체에서 추천한 정용환, 윤석채, 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내달 11일 오후 2시 YESDEX가 열리는 부산 BEXCO 본관2층 특별강의장에서 '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케어에 따라 이미 보건의료정책당국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치과계도 정부 보험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이태현 울산지부장,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서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된다.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향후의 변화 및 치과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YESDEX 등록자는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정책연구원(02-2024-9188번)으로 하면 된다.
김세영 전 회장이 또 다시 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주체가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란 점이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 문제는 치협이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치협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1억4천만 원 지급 건을 다루면서 '김 전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공탁금 형식으로 치협에 맡긴 돈이므로 이 건이 무혐의 처리된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이사회에서도 임원들은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료 9300만 원의 지급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시켰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두 달 새 2억3300만 원이란 거금을 치협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청구했고, 또 치협이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지급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돌려줘야 할 돈이라면 하루 빨리 돌려주는 게 맞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선 이 2억3300만 원의 성격부터가 명확치 않다는 것. '법원도 아닌 치협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현재 진행중인 치협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공직 등 18개 지부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 선거 오류에 책임이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협의회는 '선거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 등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즉시 취하'하도록 원고측에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도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권고했다.하지만 지부장협의회의 이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
대한치의학회가 지난 16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사단법인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법인화 작업을 시작한지 3년, 법인화를 완료한지 4개월 만의 일이다. 따라서 행사는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2014년 10월 법인화 작업에 착수한 이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일에 투자해왔다. 의학회, 한의학회, 약학회가 이미 모두 사단법인인 이유도 있지만, 이익단체의 이미지가 강한 치과의사협회로는 정부 등 외부기관이 발주하는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 따라서 '독립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의 이름으로 정책 연구과제 수주전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이번 법인화 추진의 주된 명분이었다.치협도 치의학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비영리법인화의 필수 요건이 '치협의 동의'인데, 치협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동의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치의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내는데 일조를 보탠 것.이종호 치의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는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치협과 협조, 32개 치과학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법
구강생활건강과 배경택 과장이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는 임혜성 과장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단행한 소폭의 과장급 인사에 이같이 구강생활건강과를 포함시켰다. 배경택 전 과장은 지난 2월 유럽연합 대사관 파견근무에서 복귀한 후 구강생활건강과에 발령받은 뒤 6개월만에 다시 인구정책총괄과로 옮겨가게 됐다. 겨우 치과계와 얼굴을 익힐만 하니 떠나는 셈으로, 주무과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우려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파견이나 교육에서 돌아와 일단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복귀한 후 기회를 봐서 원하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강보건정책이다. 잠깐 머물다 갈 자리에 열정을 바칠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일 만들지않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 부서를 맡다보니 구강보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는 사업영역도 예산도 규모도 쪼그라들어 급기야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상한 이름의 부서까지 탄생시켰다. 보건복지부 직제 중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해 다루는 과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유일하다. 의료는 의료관련 부서에서, 한의약은 한의약 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는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따라서 오는 2019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와 한의대도 정원의 5%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치대와 한의대는 10%, 의대는 5%를 적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치협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에 치대학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 5% 자율감축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회에선 설훈,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의과에만 적용해 온 정원외 5%를 치대와 한의대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제14호(기회균형선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치협이 앞으론 무늬만 '국제'인 기준미달 국제학술대회를 가려낼 방침이다. 지금까진 한번 국제학술대회로 인준을 받으면 대과가 없는 한 명칭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건부 승인 조항을 삽입한 것. 보고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경고조치 또는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를 할 수 있는데,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한 경우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결과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치협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시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국제’ 여부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고, 청중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규모 행사를 기준으로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학술대회가 되면 전시료를 국내 행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다 전시참가업체들의 부스규모를 키우는 데도 비교적 제약이 덜해 많은 학회를이 '국제' 승인을 바라는 형편.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학술대회들이 국제행사로 열리고 있다.
치협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장계봉 위원장 선임 이후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치협은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이고, 간사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골격을 정비한 후 22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장계봉 위원장을 대신해 '임의조직인 동창회가 아니라 지부나 지부장협의회 여자치과의사회 등 직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위해 '복수 추천을 받아 대학별 안배 등을 고려, 2개월여에 걸쳐 최대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치협 선관위의 경우 외부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동창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선거의 경우도 선관위의 엉거주춤한 자세가 후보간 갈등을 부추겨 선거 후에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따라서 '인선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관위가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관심있는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장계봉(연세78)▲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1일 협회 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확히 113일 만에 가진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없이 뛰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1~2개씩 결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협회장이 꼽은 정책 현안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삽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부문 참여 등 5가지. 이 가운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전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면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가 확정됐다. 김 협회장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치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과 유입 환자수도 증가해 틀니 임플란트 총진료비가 기존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와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정부로서도 정책의 골격을 잡는 시기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공약실천사항으론 협회비(중앙회비) 10% 인하 등이 꼽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