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인명부열람이 한창이지만 이번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장계봉 사진)는 최근 총 선거대상 인원 30,274명 중 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들과 연회비 및 부담금 미납 3회 이상인 자 그리고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유권자 수는 14,489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권을 얻지 못한 치과의사들 중에는 특히 연회비와 부담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부에 가입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인원이 1,4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지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부에 회원가입 유도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자 1,405명 전원에게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공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이들 지부 미가입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또는 거주지) 기준의 지부에 가입한 후 치협 선관위에 연락하면 이번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미납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치협의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선거방법과 함께 '의료법상 치과의사
오늘(19일)부터 치협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열람이 시작됐다. 명부는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 간이다. 선거인 자격은 2018년 2월 13일부로 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연회비와 입회비,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국한되는데, 선거일 15일 전까지만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재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실시된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반드시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식도 문자와 우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문자투표로 지정된다.투표는 문자투표의 경우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선거일 10일 전 유권자별로 발송하는 투표용지에 기표해 직접 우체국에 가서 회신하는 방식이다. 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선거를 위한 규정개정 작업도 완료됐다. 마경화 대행체제는 지난 13일 협회회관
김철수 협회장이 평회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제(8일) 저녁 마지막 임시 이사회를 주재한 뒤 인터넷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선거무효를 확정지음으로써 선거 이전 자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도 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 회무를 맡은 지 9개월 8일 만이다.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임원들이 자리를 물린 뒤 속개된 임시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직무대행 선출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것.마경화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는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16년간 회무를 이어옴으로써 회무 전반에 이해가 높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직무대행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
김철수 협회장의 항소 포기 기자회견에 이어 소송단도 5일 저녁 강남 모처로 기자들을 불러 이번 선거무효소송 승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 집행부에 7개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소송단이 밝힌 요구사항은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할 것 ▲직선제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및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즉각 자발적으로 사퇴할 것 ▲협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현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단을 즉각 구성하여 재선거를 치를 것 ▲대의원총회 산하에 가칭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 대의원총회까지 이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 ▲새로운 선관위 구성시 동문별로 분배하지 말고 선거관레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위원들을 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고, 외부의 선거관리 전문가도 일정비율 참여시킬 것 등이다.소송단은 이어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김철수 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오늘 11시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0대 집행부는 지난 부실한 선거관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문제가 된 선거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지만, 항소와 항고로 소송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지난 선거의 잘못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부회장만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사회를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나머지 이사들과 회무를 계속, 새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철수 협회장 등 피고들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곧바로 선거무효가 확정되며, 치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아래는 이번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긴급 발표한 김철수 협회장의 입장문 전문. ■ 제30대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지난 1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김철수 집행부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1일 저녁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판결로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선거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를 쏟아냈다.임원들은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앞둔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동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빗을 전망인데, 여기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이 경우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치협은 직
치협이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기관 중 자율점검 실적이 뛰어난 단체를 가려 선정한 것인데, 치협은 자율점검 실시율에선 치과병원 78.9%, 치과의원 79.5%로 다른 단체와 비슷했지만, 완료율에서 각각 95%와 94.4%를 기록, 타 단체보다 7%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사업을 처음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018년도 자율점검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세히 마련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지부 선관위는 19일 저녁 8시 모바일 투표가 마감된 직후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 921표(우편투표 89표, 모바일투표 821표)를얻은 최유성 회장 후보와 전성원 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 공표했다. 따라서 최 · 전 당선자는 당선이 공포된 즉시 직무를 인수받아 전임 집행부의 남은 임기인 오는 2020년 3말말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총 유권자 2925명 중 2011명이 투표에 참여, 6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유효 투표수는 우편투표 195표, 모바일투표 1812표 등 2007표, 나머지 4표는 무효표로 집계됐다.후보별 득표율에선 당선자인 최유성 · 전성원 후보가 921표를얻어총 유효표의 45.25%를 차지했다. 기호2번 김재성 · 이영수 후보는 403표(우편 41표, 모바일 362표)로 20.04%를, 기호3번 박일윤 · 양성현 후보는 694표(우편 65표, 모바일 629표)로 34.50%를 각각 기록했다. 최 · 전 후보는 '회원의 동반자- 투명한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기지부 ▲회원이 주인
D-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지부 보궐선거는 여전히 혼돈 속을 걷고 있다. 집행부가 총 사퇴한 가운데 유일한 회무 관리기구인 선관위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지부 선관위는 기호 2번 김재성 후보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사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1일엔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했었다. 김 후보측이 인증도 받지 않은 개별 선거광고를 전문지에 게재한 데다 선관위가 반려한 선거공약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선거도 치러기도 전에 특정 후보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김 후보측이 즉각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잇따르자 선관위는 한발을 물려 김 후보측에 한 차례 소명기회를 준 다음 슬그머니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결국 기호 2번에 대한 징계는 시정명령 및 공개사과만 남게 된 셈. 따라서 며칠새 선거판은 삼파전에서 맞대결 구도로 갔다가 다시 삼파전으로 되돌아 오는 모양세가 돼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횡령사건으로 머리속이 복잡해진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혼란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성명서에서 당선무효 결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초도회의를 갖고 앞으로 전개할 진상규명의 대상과 주제, 방법을 결정했다. 이날 규명소위가 정한 진상규명의 대상 및 주제는 ▲회원신상신고와 관련한 치협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실 자료 점검을 통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정, 확인, 보안과 관련한 업무 오류의 소명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에 실시한 콜센터의 선정 계약과 도입,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책임 소재 ▲선거와 관련한 치협 및 선관위 업무과정 점검으로 구조적인 문제점 규명 등이다.소위는 앞으로 직전 집행부와 직전 선관위 그리고 치협 사무처와 각 선거캠프를 대상으로 자료실사와 청문을 통해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규명소위는 그러나 이번 규명작업에서 선거관리와 관련한 행정오류 이외, 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안들은 모두 제외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간 또는 전임 선관위와 후보간의 시비는 이번 규명소위에선 가려지지 않게 됐다.선관위 진상규명소위는 이병준 위원장과 정용환, 윤석채, 김희진, 조영식, 김욱, 박영채 위원과 치협 고문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