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특별한 이슈없이 3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24일 오후 2시 협회회관 강당에서 막을 올린 서치 대의원총회는 3시25분경 본회의에 들어 가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예산안과 의안 심의까지 모두 마쳤지만, 시간은 겨우 1시간 35분이 걸렸을 뿐이다. 따라서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따사로운 5시경 일정을 모두 마친 대의원들은 마치 예정에 없던 휴가를 얻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회관을 나섰다. 즐겁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총회에선 집행부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예산 관항목에서 한 둘 부자연스런 부분이 지적되긴 했지만 재무이사의 설명으로 가뿐히 수습이 됐고, 남승희 감사가 나선 감사보고마저 칭찬일색이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SIDE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관용차 폐지, 업무추진비 · 판공비 긴축운영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회비인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부를 추켜세웠다. 실제 서치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의 80% 수준인 8억6846만원에 머물렀다.올 예산안은
당초 4월 22일로 예정됐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재선거 이후로 연기된다.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예정대로 대의원총회를 치를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임원의 선출을 위임받을 협회장이 부재한 관계로 선거 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치협은 4월 대의원총회가 5월 8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회장에게 부회장 등의 선임권을 미리 위임해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봐 선거 이후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치협 정관은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뿐 4월 개최를 못박고 있진 않아 5월 8일 이후 개최가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23일)자 공고를 통해 총회 연기를 공표하는 한편 대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기되는 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선거 일정 상 5월 12일(토)이나 19일(토)에 개최될 전망이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제67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연기1. 대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2. 현재 협회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재선거일이 5월 8일로 확정됨에 따라 회원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 기간을 4월 7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치협이 회원신상정보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선거가 무효처리 된 발단이 바로 유권자들의 바뀐 전화번호였기 때문. 치협은 이번 조사에서 미 확인 전화번호 등 추가로 회원신상을 확인하는 한편 문자투표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 '010' 이외의 전화번호를 사용 중인 회원들에 대해선 가급적 문자투표 대신 우편투표를 선택해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당초 4월 5일로 예정했던 재선거에 대비해서도 치협은 지난 2월 28일부터 보름간 회원신상정보 갱신 조사를 실시했었다. 이 기간 중엔 '010' 이외 번호를 사용하는 회원 516명의 휴대폰을 전수조사, 이 가운데 152명의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휴대폰이나 근무처로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해당 516명 중 현재까지 이 번호를 사용중인 회원은 211명이었고, 010으로 바꾼 회원이 152명, 나머지 153명은 아직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사에선 이들 미확인 153명에 개별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 기존 010 번호 사용자 중에서도 번호 이동에 따라 전화번호가 바뀐 회원이
치협이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재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했다.이에 앞서 김동기 위원장은 각 지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이번 위원 구성은 선거 때까지 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하는 데다 위원 3분의 2가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 점을 감안, 주로 수도권 지부 추천 위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추천 1명과 위원장 추천 1명이 포함됐다.마경화 직무대행은 이날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향후 선관위가 요청해 오는 결정사항은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지금은 회원들에게 집행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새 선관위는 이날 이사회 승인 직후 곧바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선거관리규정 보완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선거관리위원장에 김동기사진 전 부회장이 선임됐다. 치협은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가진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이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다만 임총의 의견을 반영해 지부 및 치과계 각 직역의 추천을 받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치협 군무, 자재, 재무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에도 나서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는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상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임총에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선거관리규정 부칙으로 명시, 선거공고를 비롯한 일련의 재선거 절차에 적용되도록 했다.재선거 일정의 경우 대의원총회 이전에 치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제의 임원들은 오늘도 임원이며, 마경화 직무대행 역시 며칠 자리를 비운 셈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선거를 통해 선출할 회장 임기는 김철수 전 회장의 잔여임기로 결정됐고, 선관위원장의 선임은 자격을 되찾은 이사회가 맡게 됐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럼 한달 가까이 전체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거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처음 선거무효가 확정됐을 때만해도 이제 선거에 관해서만은 제대로 된 룰을 갖게 되겠거니 여겼었다. 규정을 손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적 체제까지 정비해 다시는 한번 치른 선거가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되풀이 않게 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선거를 상대로 누군가 또 무효소송을 제기한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어느 대의원처럼 감정을 섞어 '소송할테면 하세요'라고 호통칠 수는 있겠으나, 한번의 소송과 그 수습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치과계는 알만큼은 아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번 임총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을 살펴 그들의 생각을 제도
오늘 오후 2시 치협회관에선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임총의 주 의제는 현재 공석 상태인 회장 직무대행과 임원 선출, 선관위원 선출 그리고 다음 달에 치를 재선거의 틀을 짜는 일이다. 이 세가지 모두 현재의 비상상황을 수습하는데 꼭 필요한 안건이어서 회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재선거 상황을 이끈 선거무효소송단과 임명직 임원들은 성명전를 통해 자격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즉 소송단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임명직 임원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본 반면, 임원들은 '법원의 결정은 마경화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에 국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들 임명직이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서 나름 큰 의미를 지니는데, 임시대의원총회가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의안으로 잡힌 '임원 선출'에 앞서 이들 기존 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재선거에 의한 새 회장의 임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단은 3년 임기를 주장하는 반면, 시도지부장협의회 등 제도권은 잔여 임기인 2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와 지부 집행부의 임기 텀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김종환)가 오는 11일 오후 2시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정관 제26조에 의거,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구)을 받아 의장이 소집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날 임총에서 다룰 안건은 ▲현재 공석 상태인 협회장 직무대행과 협회 임원을 선출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일 등 4가지. 이외 재선거에 관한 구체 일정 등은 새로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106명)의 출석으로 성립하는데,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전문의 임총에는 175명이 참석했었다. 이번 임총의 경우 치협 사상 초유의 사태을 수습하는 자리인 만큼 대의원들의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의장단과 지부장협의회는 마경화 직무대행의 자격과 이사회결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카톡 협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잡는 한편 각 지부별로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 서명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일정과 안건은 김종환 의장 명의로 지난 3일자로 오전 정식 공고됐다.
치협이 빈집이 됐다. 법원은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번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 김철수 전 회장이 선임한 치협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들에 의한 이사회결의 역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법원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김철수를 전임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은 물론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임 회장이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이 '전임 회장의 자격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원선임 행위의 효력은 치협 내부의 문제인만큼 선거가 유효한 줄 알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는 각 지부들이 연이어 총회를 갖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곳은 부산지부. 부산은 오는 10일(토) 벡스코 본관 211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울산이 14일(수), 대전과 공직이 16일(금)에 각각 총회를 열고, 토요일인 17일에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부가 각각 시간만 달리해 순차적으로 행사를 갖는다. 20일엔 대구가, 21일엔 인천과 충남이, 22일엔 광주가, 23일엔 전북이 총회를 갖고,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는 24일(토)에 각각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표 참조치협 재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지부총회는 전형적인 예산총회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자칫 재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으로 전도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