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김종환)가 오는 11일 오후 2시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정관 제26조에 의거,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구)을 받아 의장이 소집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날 임총에서 다룰 안건은 ▲현재 공석 상태인 협회장 직무대행과 협회 임원을 선출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일 등 4가지. 이외 재선거에 관한 구체 일정 등은 새로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106명)의 출석으로 성립하는데,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전문의 임총에는 175명이 참석했었다. 이번 임총의 경우 치협 사상 초유의 사태을 수습하는 자리인 만큼 대의원들의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의장단과 지부장협의회는 마경화 직무대행의 자격과 이사회결의 효력이 정지된 직후 카톡 협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잡는 한편 각 지부별로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 서명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일정과 안건은 김종환 의장 명의로 지난 3일자로 오전 정식 공고됐다.
치협이 빈집이 됐다. 법원은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번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 김철수 전 회장이 선임한 치협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이들에 의한 이사회결의 역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법원 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김철수를 전임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은 물론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임 회장이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이 '전임 회장의 자격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원선임 행위의 효력은 치협 내부의 문제인만큼 선거가 유효한 줄 알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는 각 지부들이 연이어 총회를 갖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곳은 부산지부. 부산은 오는 10일(토) 벡스코 본관 211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울산이 14일(수), 대전과 공직이 16일(금)에 각각 총회를 열고, 토요일인 17일에는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부가 각각 시간만 달리해 순차적으로 행사를 갖는다. 20일엔 대구가, 21일엔 인천과 충남이, 22일엔 광주가, 23일엔 전북이 총회를 갖고,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는 24일(토)에 각각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표 참조치협 재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지부총회는 전형적인 예산총회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자칫 재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각축장으로 전도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재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인명부열람이 한창이지만 이번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장계봉 사진)는 최근 총 선거대상 인원 30,274명 중 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들과 연회비 및 부담금 미납 3회 이상인 자 그리고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유권자 수는 14,489명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권을 얻지 못한 치과의사들 중에는 특히 연회비와 부담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부에 가입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인원이 1,4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지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지부에 회원가입 유도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자 1,405명 전원에게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공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이들 지부 미가입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또는 거주지) 기준의 지부에 가입한 후 치협 선관위에 연락하면 이번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미납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치협의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들은 선거방법과 함께 '의료법상 치과의사
오늘(19일)부터 치협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열람이 시작됐다. 명부는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 간이다. 선거인 자격은 2018년 2월 13일부로 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연회비와 입회비,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국한되는데, 선거일 15일 전까지만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재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실시된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반드시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식도 문자와 우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문자투표로 지정된다.투표는 문자투표의 경우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선거일 10일 전 유권자별로 발송하는 투표용지에 기표해 직접 우체국에 가서 회신하는 방식이다. 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선거를 위한 규정개정 작업도 완료됐다. 마경화 대행체제는 지난 13일 협회회관
김철수 협회장이 평회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제(8일) 저녁 마지막 임시 이사회를 주재한 뒤 인터넷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선거무효를 확정지음으로써 선거 이전 자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도 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 회무를 맡은 지 9개월 8일 만이다.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임원들이 자리를 물린 뒤 속개된 임시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직무대행 선출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것.마경화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는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16년간 회무를 이어옴으로써 회무 전반에 이해가 높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직무대행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
김철수 협회장의 항소 포기 기자회견에 이어 소송단도 5일 저녁 강남 모처로 기자들을 불러 이번 선거무효소송 승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 집행부에 7개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소송단이 밝힌 요구사항은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할 것 ▲직선제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및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즉각 자발적으로 사퇴할 것 ▲협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현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단을 즉각 구성하여 재선거를 치를 것 ▲대의원총회 산하에 가칭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 대의원총회까지 이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 ▲새로운 선관위 구성시 동문별로 분배하지 말고 선거관레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위원들을 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고, 외부의 선거관리 전문가도 일정비율 참여시킬 것 등이다.소송단은 이어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김철수 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오늘 11시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0대 집행부는 지난 부실한 선거관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문제가 된 선거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지만, 항소와 항고로 소송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지난 선거의 잘못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부회장만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사회를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나머지 이사들과 회무를 계속, 새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철수 협회장 등 피고들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곧바로 선거무효가 확정되며, 치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아래는 이번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긴급 발표한 김철수 협회장의 입장문 전문. ■ 제30대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지난 1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김철수 집행부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1일 저녁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판결로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선거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를 쏟아냈다.임원들은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앞둔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동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빗을 전망인데, 여기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이 경우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치협은 직
치협이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기관 중 자율점검 실적이 뛰어난 단체를 가려 선정한 것인데, 치협은 자율점검 실시율에선 치과병원 78.9%, 치과의원 79.5%로 다른 단체와 비슷했지만, 완료율에서 각각 95%와 94.4%를 기록, 타 단체보다 7%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사업을 처음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018년도 자율점검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세히 마련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