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으로 치과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시부터 정문에서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기줄 중에는 유디치과그룹 직원들도 보였다. 개정 전 헌재 앞 커피숍에서 잠시 기자들과 마주한 김철수 협회장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김 협회장은 "합헌이라 믿고는 있지만, 경험상 재판은 정말 자신이 없다"면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토요일 (FDI 참석 차)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머리부터 깎아야 할지 모른다"고 농담을 섞었다. 얼마전 몽골 의료봉사를 갔다고 크게 다친 김세영 전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참석 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4년간이나 헌재 앞 1인시위를 진두지휘해온 그에게 오늘은 특별히 의미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판결은 2시 정각 재판관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다행히 1인1개소법이 첫번째 순서였고, 재판관들은 '2014헌가15'(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 '2016헌바2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 '2015헌마561'(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 등 3개의 사건을 '20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헌법전문 오승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차례로 토론문을 발표한 후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마침 이날 5년을 끌어온 1인1개소법 위헌제청 판결일이 29일로 발표된 탓에 행사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됐다. 오승철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본래 이번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판결 일자가 이틀 뒤로 잡혀 당혹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할 생각"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 변호사는 발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은 중복개설 · 운영 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투자 및 경영 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해 그 순기능까지 원천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위헌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정립한 중복개설 · 운영 금
치협이 문서 외부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최치원 부회장을 선임하는 한편, 위원 구성과 구체 활동사항에 대해선 위원장과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상 치협은 회원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함에도 회원 이익에 반하는 내부정보 유출 사건이 전,현 집행부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최근 고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문서, 파일, 녹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협회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 어떤 누구라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문서 보안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치협의 내부문서 유출 논란은 지난 3월 경기지부 총회에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 중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요양급여비용 비율 60%에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의료수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심평원 통계자료를 예로 든 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재위 자체 심사 중인데,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적지않은 치과들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치협은 현재 의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당면 과제로 삼아, 이 부문에 회무를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동의 인원이 1760명으로 기대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박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공단과의 보험급여 환수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곧바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직감한 때문이다. 청원문의 요지는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가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전 부회장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도 갖췄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조직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기세호 서치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에 의해 접수돼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된 '2017헌마1309' 사건은 18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장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은 그동안 교육 신청자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며, "금번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1차시험을 코앞에 두고 선고기일이 잡혀 혹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면 협회가 이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소송 당사자인 치과보존학회도 지난 2월 '가처분 신청 보류'를 발표하면서 '위
치협이 '치과에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전문지들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인 셈.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라며,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당연히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일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지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 치협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치협은 '그럼에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지난 한 주 전국에서 진행됐다. 스타트를 끊은 건 보건복지부의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광화문 교보빌딩 컨변션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과 윤소하, 남인순, 신동근 의원 등 내빈들과 치협 김철수 협회장, 치기협 김양근 회장, 치위협 임춘희 회장, 치재협 임훈택 회장, 치병협 허성주 회장, 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스마일재단 김건일 이사장 등 치과계 인사들을 포함,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순황 치협 대외협력이사와 류은주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유공자 53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차순황 이사는 포항시 지진과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 등에 이동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류은주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치과 의료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예방과 건강 투자 관점에서 치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강검진을 내실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3.1%로 결정됐다. 31일 오후 5시에 공단측과 3차 협상에 들어간 치협 협상단이 차수를 늘여가며, 밤을 꼬박 세운 뒤에야 얻어낸 결과물이다. 양측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시간은 아침 7시30분. 장장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치른 셈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눈 붙일 새도 없이 협상장을 오갔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회가 번갈아 가며 공단측과 마주 앉는 릴레이 협상을 새벽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협상 초반 협상단은 공단측의 벤딩이 의외로 적어 고전했다. 어떻게든 2%대에 묶어 두려는 공단측의 공세가 매서웠으나, 지난해 이미 결렬을 맛본 치협 협상단은 끝까지 버텼다. 공단측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연이어 재정소위를 여는 등 나름 성의를 다했다. 벤딩폭을 조금씩 늘여간 것.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서자 공단측도 공급자측도 조금씩 지쳐갔다. 가장 먼저 도장을 찍은 단체는 병협. 병협은 새벽 5시 50분경 10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수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도장을 찍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치협은 6시를 넘겨서까지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
2020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오늘 최종 결정된다. 치협 협상단(단장 마경화)은 31일 오후 5시 당산역 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 공단측 협상단과 마주 앉는다. 이른바 3차 협상이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측은 차수를 변경해가며 자정이 지나도록 지리한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2.1% 인상을 확정한 치협은 올해는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2년 연속 결렬은 공단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다 공단측이 항상 인상률 억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치과 부문 급여증가율이 지난해엔 확연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9일의 2차 협상을 마치고선 치협 협상단의 생각이 다시 복잡해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엔 준비한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리부터 양해를 구한 것이다. 지난해의 절반이라면 5000억 정도. 그렇다면 애초 치협이 기대했던 3%대에 근접한 인상률은 거의 실현불가능이다. 밴드가 줄어든 이유를 따졌지만 공단측은 구체적인답변을 피했다. 공단의 사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수가를 제대로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