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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복지부 '앞으로는 기준 완화, 뒤로는 재항고'

구순구개열 진료권 제한 문제에서 이중적 태도 보여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이 급여기준 중 실시인력의 기준을 바꾸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규정 중 나항의 실시기관을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시술 자격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로 완화했다. 
이는 고시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치료를 해왔거나 전공의에게 요구하는 최소 진료실적만 충족하면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구순구개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9일 현재 이 개정안에는 93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찬성 5, 반대 88개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진료자격 제한에 반대한다'는 건지, '기준개정에 반대한다'는 건지가 명확치 않아 여론의 향방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진료권 제한철폐 소송단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고시 일부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지 나흘만에 나온 것이다. 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 등 소송단은 지난 4월 '요양급여 대상 제외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동 고시의 문제 조항인 나, 다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에 의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중 나항 및 다항은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현재 재판부 배정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은 '복지부는 한편으론 행정예고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료의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에 나서면서, 한편으론 집행정지 재항고로 신청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료권 제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료권 제한철폐 항소심 첫 심리는 오는 23일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순열 및 구개열 수술 인원은 2018년 기준 833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진료비는 총 22억 원 규모이며, 수술 환자의 연령대는 0~4세가 대부분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병원이 주로 수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1인당 평균 급여비는 244만 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