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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결정' 유감

후보시절 선거기사 문제 삼아 이사회서 직접 단죄

 

22일자 치협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2곳의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도 황당했다. '지난 3월의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것이 설명의 전부다.
물론 이사회가 언론사의 취재제한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라. 이런 이유로 출입금지와 취재제한이 결정된다면 다음 선거에선 기자들은 기사를 쓰기 전에 누가 당선될 건지부터 고민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몇 개월 뒤 느닷없이 편파보도를 이유로 치협회관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잘못하면 오히려 속 좁은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까지 있다.


회무도 그렇지만, 모든 후보를 만족시킬 선거기사란 없다. A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B후보에겐 불리하고, B후보를 칭찬하는 기사는 A후보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선거기사와 관련한 사실여부나 비방, 편파의 판단은 어느 한쪽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선거기간 중엔 당연히 선관위를 통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필요하다면 적절하고 합법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 결정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편파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해당 신문을 단죄한 꼴이 된다.

이런 식이면 편파보도 피해자이면서 선거에도 떨어진 후보는 어떻게 한을 풀까? 지난 4월의 정기대의원총회는 일반의안 제25호를 102 : 55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한다. 이 의안의 제목은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방지의 건' 이다. 편파보도가 문제라면 치의신보를 먼저 출입금지 시켜야 옳지 않을까. 과거에도 '출금 및 취재제한'을 당한 신문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모두 회무 중의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빌미가 됐었다. 후보 시절이었던 선거 중의 기사를 소급해 출입금지를 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분열과 반목의 고리를 끊고 대화합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상대가 다가와야 대화합이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없다'는 듯 보여 안타깝다. 이번 '덴탈이슈'와 '세미나비즈' 출금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10년을 준비한 큰 개혁을 위해 작은 흠결 정도는 기꺼이 안고 가는 통 큰 리더십이 아쉽다.